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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재판┖ 2009년부터 단계적 실시 2007.05.31

대법원·공정위, 사이버재판·디지털 심판정 도입 계획 밝혀

 

재판과 심의에 종이 없는 시대가 열린다.


대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재판과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화 해 소송이나 심의업무의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는 본격적인 단계에 돌입했다.


대법원은 사건 당사자가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포털사이트를 송해 소송 서류를 주고 받는 사이버 재판이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소송인이 관련 서류를 일일이 법원에 찾아가 등록했으며, 법원은 특송우편 등으로 당사자에게 보내주었다.


사이버 재판이 실시되면, 관련 서류를 전자소송 포털에 올린 후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는 등 소송과 관련한 많은 절차가 전자소송 포털을 통해서 이뤄지므로 당사자나 변호인이 서류뭉치를 들고 법정을 수차례 오가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우선 소송사건이 발생할 때 사건 당사자나 대리인이 소송 초기 전자소송 포털에 접속해 아이디와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받는다. 전자소송 포털에는 소장과 준비서면, 답변서, 상소장 등을 비롯해 판결문과 명령문, 기일 변경 결정문 등 각종 서류가 포함된다.


법원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을 이메일 등을 통해 공지하며, 당사자나 변호인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을 통해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항변할 것은 포털에 다시 소송서류를 올린다.


당사자가 이메일을 확인하지 못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이메일 발송 시 법원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이메일 발송 여부를 알려준다.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때도 인터넷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그 때 마다 법원을 찾지 않아도 되며, 집이나 사무실에서 소송관련 서류를 직접 검색할 수 있어 변론을 준비하는 과정도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다.


재판 중 법정 안에서 인터넷을 통해 전자소송 포털을 통해 관련 서류를 검색하고, 동영상이나 사진, 서류 등 증거물을 화상으로 직접 보면서 변론할 있다.


대법원은 전자소송 포털에서 전자문서 등록과 열람이 문서의 제출과 송달의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고려해 기존의 우편송달 방법을 병행하거나 종이문서를 스캔해서 등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보안상의 문제나 사용자의 편리성 등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마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디지털심판정을 구현한다. 종이문서로 관리되고 있는 각종 사건 증빙문서를 디지털화 하는 디지털심판정을 구현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8일 사업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사건문서통합관리시스템 및 종이없는 디지털심판정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공정위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사건 증빙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 웹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고객 편의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위원들이 사건을 심사 할 때 대형모니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건을 심의할 수 있어 심의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공정위는 10월 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1월부터 2개월간 소회의를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디지털심판정에서 온라인 사건 심의를 할 예정이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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