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불법 다운로드하면 사이트 폐쇄? | 2007.05.31 |
한·미 FTA 지재권 분야…정부 “고의적 방치 아니면 처벌 못해”
최근 공개된 한·미 FTA 협정문에 무단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돼 있는 문항을 두고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폐쇄 대상 사이트는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거나 적극적으로 유도한 사이트가 아니라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이 가능한 사이트가 모두 해당된다. 모든 포털 사이트를 포함한 인터넷 대부분의 사이트가 대상이 되는 것. 협정문에는 또한 영화관에서 비디오카메라를 통해 영화를 촬영하는 것 뿐 아니라 촬영을 시도하는 것 까지도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가방에 들어있는 디지털 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이 있는 휴대폰도 자칫 오해를 사기 쉽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학가의 불법복제·배포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대학생들의 ‘내려받은’ 리포트도 처벌대상이 된다. 진보네트워크는 한·미 FTA 협상문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대표적인 독소조항을 이같이 들면서 “이 같은 조항들은 양 당사국의 공통 의무가 아니라 한국의 일방적인 양허안”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주장에 정부는 “지나친 억지”라며 “의도적으로 불법파일을 유통하거나 영화관에서 영화 촬영을 시도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화관광부는 31일 “불법복제·전송은 국내법으로도 금지”라며 “저작권법 해석권한을 갖고 있는 법원이 사안에 따라 궁극적으로 불법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영화관 ‘도촬’에 대해 문화부는 “도촬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복제나 전송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녹화행위의 완성이나 녹화행위 실행 등 일정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다”며 “캠코더를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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