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안통제의 3요소 [Architecture, System, Operation] | 2015.05.29 | ||
\r\n ▲ 이상희 서브원 FM사업부 융합사업담당 물리보안 TF 과장 그렇다면 물리적 형태의 보안통제수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물리적 형태의 보안통제 수단은 Architecture, System, Operation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Architecture는 콘크리트, 철골 구조물, 나무, 철조망, 펜스, 출입문, 창문, 조명 등과 같은 것들이다. 빌딩건물의 외벽, 군(軍) 부대 외곽 펜스에 설치된 윤형 철조망(Concertina Wire), 도로에 설치된 볼라드(Bollard), 집 앞 나무 등도 보안통제수단의 일부라는 것이다. 따라서 CCTV와 스피드 게이트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리보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외에도 건축물과 그 주변까지도 모두 물리보안에 포함한다. 달리 말하면, 물리보안은 건축 설계자가 건축물과 그 주변을 구상할 때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다. \r\n두 번째는 물리적 보안 시스템(System) 영역으로 크게 출입통제, 영상감시, 침입경보, 검색탐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사후추적과 예방탐지의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충족할 때 적절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입문을 침입자가 강제로 개방했을 때 알람을 울리지 못하는 물리보안 시스템은 녹슨 자물쇠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보안을 하는 사람들에 의한 적절한 운영(Operation)이다. Architecture와 System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잘 훈련되고 역량 있는 보안 관리자와 보안요원들이 필요하다. 이들에 의해 최종적으로 물리보안이 구현되기 때문이다. 만약 보안요원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무도 CCTV를 보지 않는다든가, 불이 났음에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한다면 제대로 보안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물리보안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세 가지 영역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돼 있어야 한다. \r\n[글 : 이상희 서브원 FM사업부 융합사업담당 물리보안 TF 과장 (fmsecurity@serveone.co.kr)] \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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