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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기관 별 책임 강화되다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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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재난관리총괄과 김 용 균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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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원인 한 가지는 좀 더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난에 대해 좀 더 빠른 대응을 관리·총괄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안전처를 두어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이에 김용균 과장을 만나 재난관리총괄과의 업무와 과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대해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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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총괄과가 어떤 업무를 하는 과인지 듣고 싶어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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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재난관리총괄과는 자연재난을 담당하는 소방방재청 직원들과 사회재난을 담당하는 안전행정부 직원들을 통합해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국가 재난대응체계나 제도를 운영하면서 재난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과 물리적 장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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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한국형 재난대응 표준모델을 확립한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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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모든 재난대응 참여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국형 재난대응 표준모델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재난대응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들이 구축되지 않았거나 구축돼 있더라도 구성요소 간 유기적인 연계가 미흡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이를 해결하고자 구성 요소 간 상호 연계성과 기관별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재난현장에 참여하는 기관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상호 연계성과 기관별 책임성을 강화했습니다. 예로 재난 발생 초기에는 초동대응기관인 소방과 해경이 골든타임 내 현장에 도착해 초동대응을 하면 지자체는 소방·해경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반면 수습단계가 되면 지자체가 수습을 총괄하고 소방·해경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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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긴급한 재난현장에서 일사분란한 명령체계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휘명령체계를 명확히 하고, 재난대응기관 간 의사소통과 정보공유를 위한 국가재난통신망 구축 등 통신 지원 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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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의 일환으로 기존 위기관리 매뉴얼을 정비한다고 들었습니다. 기존 매뉴얼은 없애고 새로이 만드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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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기존에 각 부처 및 기관이 만든 5,300개의 위기관리 매뉴얼은 정말 잘 만들어 져 있습니다. 잘 만들어진 매뉴얼을 구태여 없앨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의 매뉴얼은 내용이 너무 많아 대형사고 현장에서 사용하기에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절차 위주로 매뉴얼을 간소화하고 실제 재난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매뉴얼로 일제 정비한다는 말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로 구분되어 있는 현재의 매뉴얼을 재난대응 표준 매뉴얼과 행동 매뉴얼 2단계로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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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현장 대응 인력들은 기존 매뉴얼을 체화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보면서 숙지하고, 재난 현장에서는 5페이지 이내로 만들어진 행동 매뉴얼을 스마트폰 앱이나 휴대용 소책자를 통해 항상 휴대하도록 함으로써 현장 대응 능력을 키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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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형식적인 재난대비 훈련을 시뮬레이션에 기초한 상시반복 훈련체계로 바꿈으로써 재난유형별로 과거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실제 상황과 가장 유사한 훈련계획을 만드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특히 훈련 결과를 토대로 매뉴얼과 훈련기획·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매뉴얼을 업데이트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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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에 대한 평가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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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한번 씩 민간 전문가들을 통해 재난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지자체에는 재난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중앙부처에는 중앙부처 재난관리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에 개인 역량, 부서 역량, 기관 역량, 네트워크 역량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각 지자체 및 중앙부처가 재난대응체계를 제대로 갖추었는지를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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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는 인력풀을 통해 선발된 민간 전문가들에 의해 진행됩니다. 개인의 경우 개인이 이수해야 할 교육을 잘 받고 있는지, 관리자의 역량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며, 부서는 재난관리체계를 적절히 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기관에는 기관장의 리더십과 예산 및 장비 확보 여부를 확인하며, 네트워크 역량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제대로 갖추었는지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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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추진하는 마스터 플랜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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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장관에게만 부여된 재난사태 선포권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할 예정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역의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재난현장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의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지자체 장이 재난사태를 선포하게 되면, 지역 내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재난에 대해 인력·장비·물자 동원과 각 종 응급조치를 통해 신속한 재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그동안 재난발생 시에 중앙정부에 의존하던 지자체의 재난관리 방식이 자율적 재난관리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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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시큐리티월드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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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20호 (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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