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밑그림 살펴보니... | 2015.06.03 | |||
재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핵심부처 국민안전처, 5개 부서 탐방기 \r\n
\r\n [시큐리티월드 원병철] 우리나라는 지난해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를 비롯해 세월호 등 최근 몇 년간 크고 작은 사건사고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다. 특히, 대부분의 사고가 인재라는 점에서 국민들은 안전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에 떨었지만 궁극적인 대책은 요원한 상태였다. 이에 정부는 보다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체계의 밑그림을 그리기로 결정하고 지난 3월 30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본지는 이번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핵심부처인 국민안전처 5대 부서를 직접 방문해 마스터플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r\n\r\n \r\n 대한민국 안전을 위한 밑그림 그린다 \r\n세월호 사고 이후 대한민국은 안전 패러다임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국민들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했고, 각계 전문가들은 재난 컨트롤타워 등 체계적인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3월 30일 정부는 그동안 대한민국 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r\n지난 3월 30일 정부에서 발표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재난안전체계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한 밑그림으로, 대형재난사고를 계기로 우리의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실과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17개 부·처·청이 참여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r\n정부에 따르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과 ‘안전이 생활화된 국민, 안전이 체질화된 사회, 안전이 우선시 되는 국가정책’이라는 3대 목표를 가지고 5대 전략 100대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r\n100대 과제는 현장대응역량 제고, 재난관리 표준체계 확립, 재난대응훈련 강화 등과 같이 시급하게 개선해야 하는 과제도 있고, 안전복지 강화, 안전문화 확산, 재난안전예방 인프라 확충, 생애주기별 교육훈련 실시 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에 5년간(2015년~2019년) 30조를 투자할 계획이다. \r\n한국형 재난대응의 표준모델 확립한다 \r\n이번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기장 큰 특징은 재난안전관리의 표준화된 틀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어떤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국형 재난대응 표준모델’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r\n먼저, 재난현장에 참여하는 기관간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진다. 재난 발생시 초기에는 초동대응기관(소방·해경)이 골든타임 내 현장에 도착해 초등대응을 하면, 지자체(통합지원본부)는 소방·해경의 활동을 지원한다. 이후 수습단계가 되면, 지자체가 수습을 총괄하고 소방과 해경은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변화한다. 이를 위해 지휘명령체계를 명확히 하고, 재난대응기관 간 의사소통과 정보공유를 위한 국가재난통신망 구축 등 통신 지원체계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r\n또한, 재난 공보창구도 일원화된다. 세월호 사고 당시 각 부처별 상황별 브리핑이 서로 달라 정부에서조차 현장파악이 안돼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었다. 이에 정부는 현장과 중대본간 재난공보 역할에 대해 명확한 체계 구축을 중점과제로 삼았다. 이번 마스터플랜에서는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발생 초기에는 ‘현장의 통제단장이 지정하는 자’가 공보역할을 하며, 이후 중대본 가동 시에는 중대본 상황판단회의에서 지정하는 자가 맡는 걸로 확정해 공보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r\n세월호 사건에서 불거졌던 문제 중 하나인 비정상적인 안전관리업무 위임 및 위탁체계도 근본적으로 개선된다. 예를 들면, 관련업계 이해관계자 집단에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함으로써 관리감독 대상이 오히려 주체가 되는 ‘자기감독식 위탁’이나, 특정집단이 장기간 위탁하는 ‘독점식 위탁’이 그 대상이다. 올해 상반기에 철저한 실태조사를 거쳐 하반기에는 수탁기관의 전문성, 업계와의 유착가능성, 관리·감독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안전관리업무 위임위탁 방식을 혁신해 나갈 예정이다. \r\n특히, 정부는 재난안전예산에 대한 사전 협의를 통해 투자정책방향, 우선순위를 검토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투자되도록 하고, 재난안전사업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통해 재난안전사업의 효과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r\n\r\n \r\n 소방과 해경 확충해 현장 대응역량 강화 \r\n또한, 현장 대응기관인 소방과 해경의 조직·인력·장비를 확충해 현장의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먼저, 소방의 경우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119 특수구조대를 확대 설치하고, 해경도 전국을 5개 해역으로 나누어 해양특수구조대를 확대 설치한다. \r\n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전국 소방헬기 관제 시스템을 구축해 소방헬기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 지속 추진 등을 바탕으로 소방의 현장대응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항공구조대 확대 및 인력 증원, 교육훈련 센터 건립 추진 등을 통해 해양 인명구조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긴급방제팀 확대(남해 → 동·서해), 민·관·군 합동훈련 실시 등을 통해 해양오염 사고 초동 대응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경인 및 태안 지역에 연안 VTS를 구축하고, 입출항 선박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호산항, 미포항, 보령신항에 항만 레이더를 추가로 설치한다. \r\n\r\n \r\n 지자체에 재난안전 전담조직 신설과 재정 지원 \r\n이와 함께 재난대응의 1차적 책임기관인 지자체의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우선 지자체에 재난안전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재정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중에 재난안전수요분으로 2015년 4,937억이며,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2015년에 3,141억을 확보했다. \r\n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각종 재난발생시 재난복구비에 우선 지원하고, 재원이 남을 경우 지자체의 재난안전 투자 수요를 고려해 예방사업에도 투자하되, 특히 지자체 안전점검결과 및 평가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시급한 소방 및 안전시설에 집중 투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방의 안전관리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r\n또한, 국민안전처 장관에게만 부여된 재난사태 선포권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할 예정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지역의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재난현장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의 재난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r\n지자체 장이 재난사태를 선포하면, 지역 내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 인력·장비 및 물자를 동원하고, 각종 응급조치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는 이러한 조치로 그동안 재난발생 시에 중앙정부에 의존하던 지자체의 재난관리 방식이 자율적 재난관리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n지금까지 간단하게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대해 알아봤다. 다음부터는 이번 계획의 핵심부서인 국민안전처 부서별 책임자 인터뷰를 통해 좀더 자세히 소개한다. \r\n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21호 (sw@infothe.com)] \r\n<저작권자 : (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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