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원, CCTV설치 의무화 된다 | 2015.06.10 | |
국토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 7월중 시행 예정 \r\n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앞으로 고시원과 같은 다중생활시설을 지을 경우 CCTV, 출입통제 시스템 등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r\n\r\n \r\n
\r\n 국토교통부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제정해 10일부터 2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고시원 이용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규정들이 담겼다. 제정안을 보면 면적 500㎡ 이하의 다중생활시설을 새로 지을 경우 CCTV, 출입통제시스템 등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고시원을 지을 때 ‘지하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실내 복도 폭은 편복도 형태면 1.2m, 중복도 형태면 1.5m를 넘어야 한다. 실내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에 창문 등이 있는 경우 난간 등 추락방지 예방 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동 세탁실과 휴게실, 취사시설 등도 설치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국토부 사이트(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n\r\n [글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 \r\n[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22호 (sw@infothe.com)] \r\n<저작권자 : (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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