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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객 정보 유출, 항공사·직원 형사처벌 2007.06.01

탑승객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항공사와 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지난 2월 발생한 인천공항 골프장 사장 일행 납치사건 당시 납치범들에게 대한항공 직원이 사장 일행에 대한 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정보를 제공한 직원과 대한항공은 형사입건 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직원이 승객 정보를 유출해 항공사와 직원이 처벌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공항경찰대에 따르면 지난 2월 22일 강모 사장의 외삼촌인 윤철구 씨가 용역업체 직원 출신 박모 씨에게 강 사장 일행의 입국시간을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윤 씨는 평소에 친분이 있던 대한항공 직원 박모 씨에게 탑승정보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다. 휴가 중이던 박 씨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 동료 유 씨에게 강 사장 일행의 입국시간 조회를 부탁했으며, 유 씨는 강 사장 일행의 입국시간과 편명을 알려줬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항공기 탑승객의 개인정보는 본인허락 없이 제 3장에게 유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유 씨와 항공사를 형사입건하고 3월 말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탑승객 정보의 무분별한 유출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관행이 깨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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