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안전처, 소방계획서 표준과 자위소방대 운영 매뉴얼 제작·보급 | 2015.07.01 | |
현장 관계자 초동대응 역량 강화 추진 \r\n \r\n 이를 통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위소방대 운영 매뉴얼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크게 3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자위소방대 구성, 장비구축,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개선계획과 화재 시 비상연락, 지휘통제, 초기소화, 응급구조, 방호안전 및 피난계획 등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계획서 표준(안)과 자위소방대 운영 매뉴얼은 국민안전처,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와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6월부터는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시 교재로 배부하고 작성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r\n\r\n 국민안전처는 이번 표준(안)과 매뉴얼 보급을 계기로 건축물의 관계인에 의한 자율안전관리와 초동대응체제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일선 소방관서와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통하여 지도?감독과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21호 (sw@infothe.com)]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