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배덕광 국회의원, ‘드론산업’위해 법제 정비에 힘쏟을 것 2015.06.23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 6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배덕광 새누리당 국회의원실 주최로 ‘드론이 미래다’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관련 부처와 관계 기관, 기업관계자 등이 다수 참석해 새로 부상하고 있는 드론 산업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r\n\r\n

\r\n\r\n\r\n \r\n \r\n \r\n \r\n \r\n \r\n \r\n \r\n
▲부산 해운대에서 드론을 조종해보고 있는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사진 : 배덕광 의원실)
\r\n\r\n

최근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주제들이지만 배 의원은 세 분야에 모두 전문가다. 2004년부터 10년간 부산 해운대구청장으로 재직해온 배 의원은 새로운 산업 트렌드를 자치구에 접목해 봤는데 바로 빅데이터와 3D프린팅, 드론이다. 빅데이터는 구정에, 드론은 해운대 장산 산불감시용으로 도입했다.
\r\n
\r\n토론회를 주최한 배덕광 의원은 “드론이 앞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게 될 것”이라며 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해운대구청정으로 10년간 재직, 드론을 구청 운영에 접목해 본 경험을 갖고 있는 배 의원을 만나 드론 산업에 대한 그의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r\n
\r\n‘드론 산업’에 대한 토론회는 배덕광 새누리당 국회의원실에서 주최한 7번째 토론회다. 배덕광 의원실은 미래 산업 시리즈로 지난 해 12월 빅데이터, 올 3월 빅데이터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r\n\r\n

\r\n\r\n

60대 중반의 배 의원이 최신 산업 트렌드를 남보다 빠르게 읽게 된 것은 우연한 기회에 ‘빅데이터 혁명’이란 책을 접하게 된 후부터. 배 의원은 ‘빅 빅데이터를 구정에 접목한다면 얼마나 편리할까? 또 인력과 예산의 낭비는 얼마나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하는데 생각이 미쳤고, 지자체 최초로 빅데이터 분석팀을 구성해 구정에 적용했다. 이를 통해 해운대 피서객 안전 위험 요소를 없앴고, 연령별 일자리 창출방안도 마련했다.
\r\n

\r\n\r\n

빅데이터와 3D프린팅 드론 이 세 분야에 한해 배 의원은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전 경험까지 있는 진짜 전문가다. 요즘 배 의원은 ‘드론 전도사’로 불린다.
\r\n
\r\n그는 드론 산업에서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관련 산업 육성에도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산불감시용 드론의 효과를 본 후 그는 드론’의 매력에 빠졌고 국회의원이 되면서 산업 육성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기로 했다.

\r\n\r\n


\r\n관련 법, 입법 발의 준비
\r\n현재 배 의원은 드론 산업 관련 법안을 준비중이다. 배 의원은 “드론 산업 태동 전에 정비된 과거 법으로 드론을 규제하니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며 “남북 대치 상황에서 무제한 비행을 허용할 수만은 없지만, 이같은 상황을 모두 고려해 현실적인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r\n

\r\n\r\n\r\n \r\n \r\n \r\n \r\n \r\n \r\n \r\n \r\n
\r\n

\r\n
\r\n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

\r\n
\r\n\r\n

지난달 개최한 토론회도 법안 발의를 위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는 한 자리에 관련 부처는 물론 연구기관, 기업 등 산업 관계자들의 입장을 모두 들어볼 수 있는 자리였다.

\r\n\r\n

배 의원은 “앞으로 8년 안에 전체 드론 시장 규모가 115억달러, 한화로 12조 6,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드론의 영역이 공공분야에서부터 상업용, 농업용, 레저용까지 영역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초일류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r\n

\r\n\r\n

이어 “관계부처 통합을 통해 국가차원의 산업 육성 아젠다를 세우고 드론 산업을 신성장동력원으로 발전시킬 계기를 만들 것”이라며 “산업 육성을 위해 하루빨리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r\n
\r\n드론 산업의 경우 소관 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해양부로 분산돼 있다. 관련 지원법도 없다. 항공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항공법에 따르면 일반인이 한강에서 드론을 날리는 것은 사실상 불법이다.
\r\n
\r\n합법적으로 촬영을 하려면 ▲초경량항공촬영사업자가 ▲일출 후와 일몰 전에 ▲지역항공청의 허가를 받아 촬영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서울지역항공청, 수도방위사령부, 국가정보원 등 3개 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촬영된 영상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r\n

\r\n\r\n

최근 발생한 제일모직 창고 화재 당시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종편채널에 150만원에 판매한 한 촬영자는 이같은 조항에 부합하지 않아 200만원의 벌금을 내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촬영영상을 상업적으로 판매했기 때문이다.

\r\n\r\n

\r\n\r\n

가능성 무궁무진한 ‘드론 산업’

\r\n\r\n

배 의원은 “미국과 중국, 프랑스 등이 드론 선도국”이라면서 “이들 국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차세대 드론 개발과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세계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n
\r\n배 의원은 “대통령도 정책적 뒷받침을 시사해 과감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세계 드론 시장을 우리 기업이 선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규제를 풀어 산업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군사용 드론은 세계적 수준이다. 이 기술을 소형 드론과 산업용 드론에 접목해 활용을 극대화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n

\r\n\r\n

미국과 중국, 독일 등 이미 배달 서비스를 선보인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소형 드론 시장은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관련 기술도 선진국보다 2~3년 뒤져있는 상황. 무인항공기 기술 세계 7위, 항공기기술 세계 13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한 시장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아 소형 드론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소홀했던 탓이다.
\r\n
\r\n반면, 군사용 드론 기술력은 상당히 진보해 있어 선진국을 따라 잡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r\n\r\n

\r\n\r\n

배 의원은 “2010년부터 산업의 트렌드가 빅데이터에서 3D프린팅, 드론으로 넘어오는 것을 지켜봤다”면서 “해운대구청장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국내 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에 접목시키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r\n[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22호 (sw@infoth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