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월드 김성미] A씨는 오후 9시 한강 야경을 촬영하려고 2㎏짜리 드론을 띄웠다가 항공안전감독관에 적발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B씨는 대낮에 화재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한 방송국에 150만원을 받고 팔았다가 역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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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가 2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의 벌금을 낸 이유는 뭘까? 정답은 둘 다 항공법을 준수하지 않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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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이처럼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을 발표한 것은 드론 사용이 많아져 법규 위반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수도방위사령부에 따르면 드론 사용에 따른 위법행위는 2012년 10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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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요즘 한창 인기몰이 중인 드론을 한번 날려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있다면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을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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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예전에는 12㎏이하의 소형 드론을 비행시키는데 별다른 제약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 국토부는 최근 취미용, 사업용 드론에 상관없이 모든 조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정리했는데 근거는 항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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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드론 조종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무게와 비행 목적 등에 상관없이 모든 드론 비행은 반드시 지역항공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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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서울의 경우는 서울지역항공청, 수도방위사령부, 구군기무사령부 등 관련 기관에 허가를 받고 수방위와 기무사 관계자 입회하에만 촬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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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청와대와 서울공항 등이 비행금지 공역이 많기 때문이다. 국토부 비행 허가 신청은 비행일로부터 최소 3일전까지 국토부 원스톱민원처리시스템(www.onestop.go.kr)에서 신청해야 하고, 이에 더해 국방부에도 일주일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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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허가를 받았다해도 ▲일몰후 야간 비행 ▲비행장 반경 9.3㎞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등) ▲고도 150m이상(비행 항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은 상공 비행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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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또 ▲조종자가 음주한 상태이거나 ▲시야가 좋지 않을 때 ▲드론이 시야에서 벗어난 경우(반경 100m 이내)도 비행이 금지되고, 드론에서 낙하물을 투하하는 것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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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12㎏을 초과하는 드론으로 사업을 할 경우는 소속 조종자가 조종자 증명을 취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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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또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헬리캠 촬영 등 드론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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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22호 (sw@infoth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