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안담당자 44%,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몰라’ | 2015.07.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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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법정손해배상제 도입으로 피헤보상 재원 마련에 도움 \r\n[시큐리티월드 김태형] 국내 기업·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담당자 약 44% 가량은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n\r\n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을 당한 고객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지난해 고객정보가 유출된 주요 카드사들의 경우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n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해 금융회사를 포함한 대기업 등에서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7일 징벌적·법정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이나 금융회사들은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사고를 대비해 피해보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관련 손해배상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r\n하지만 보안담당자들은 아직까지 이와 같은 보험상품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 결과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 중 574명(43.7%)를 차지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은 ‘들어본 적 있지만 가입되어 있지 않음’이 516명(41.4%)이었다. \r\n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과 관련된 보험 상품이 나온지 몇 년 지나지 않았고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업자, 공인전자문서 보관서 등은 법률에 의해 강제 가입되는 ‘의무보험’이고 나머지 쇼핑몰이나 인터넷 관련 기업은 사업자의 필요에 의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임의보험’이기 때문이다. \r\n이어서 세 번째는 ‘잘 알고 있고 추후 가입 검토중’이라는 응답이 124명(9.4%)를 차지했으며 ‘잘 알고 있고 현재 가입되어 있음’이라는 답변은 97명(7.4%)로,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고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응답은 약 17% 가량으로 인지도는 아직까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설문조사에 참여한 보안담당자들이 소속한 기업에서 실제 책임보험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r\n이처럼 현재 보험사에 출시되어 있는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상품은 보안 분야에서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보험상품 대부분이 금융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개발됐기 때문인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올해 말부터는 처벌규정이 강화되고 법적 손해배상제도가 마련되는 만큼 일반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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