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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월드 김성미] 앞으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추가로 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자의 집 주변에 CCTV가 설치되고, 경찰이 집 주변을 주기적으로 순찰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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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령안은 피해자를 일정 기간 보호 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 폭력 사건으로 법원을 오갈 때에는 경찰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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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정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위성 IPTV 등 다른 업종의 유료방송사업자가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합산 점유율이 3분의 1을 넘으면 가입자를 더 받을 수 없도록 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됐다.
또 전년도 방송 광고매출액이 50억 원 이하인 사업자로서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분담금을 면제하도록 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법률공포안 58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고, 기획재정부는 2014 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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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22호 (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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