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12월부터 CCTV 미설치시 최고 300만원 과태료 | 2015.08.13 | ||||||||||||
위반횟수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관리의무도 준수해야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12월부터 어린이집이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재발 방지 대책의 하나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이 보육실, 공동 놀이실(기존 유희실, 포복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 130만 화소 이상의 CCTV를 1대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은 CCTV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내부 관리계획을 세우고,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했다. 보호자가 요구하면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CCTV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개정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을 9월 19일부터 시행하지만, 기존 어린이집이 CCTV를 설치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12월 18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글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저작권자 : (http://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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