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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인터넷은행은 어디? 2015.08.28

政, 인터넷은행 인가 매뉴얼 초안 공개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금융당국이 인터넷 전문 은행 인가 조건으로 기존 은행과의 차별화와 강도 높은 보안 대책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기존 은행들의 참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반면 IT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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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월 22일 인터넷 전문 은행 인가 조건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에 발표한 ‘은행업 인가 매뉴얼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금

융당국은 7월말 매뉴얼을 확정한 후 9월 중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받고, 1단계 사업자로 1~2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10~11월 심사, 12월 예비인가, 내년 상반기 본인가 등이 추진된다. 은행업 인가 매뉴얼 초안은 금융당국이 1단계로 추진하는 기존 은행법상 인터넷 전문은행 허용 방안이다.

금융회사들이 주요 주주가 돼야 하며 IT업체 등 비금융 주력자는 4% 지분 참여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이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인터넷 전문 은행 심사과정에서 기존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비은행권 금융회사와 IT업체들이 유리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한 인가심사 기준을 원칙적으로 일반은행업 인가기준과 동일하게 하고 일부 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사업계획의 혁신성, 주주구성과 사업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해외진출 가능성,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기여 등 다섯 가지를 주요 고려 대상으로 제시했다.

심사 매뉴얼 공개로 금융회사들의 합종연횡과 준비 직업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이에 은행권외에 증권업계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여러 증권사가 IT업체와의 제휴를 타진하는 등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인터넷은행 도입은 증권업계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호 인터넷은행’이 증권업계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글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23호 (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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