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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CCTV 또렷해진다” 2015.09.10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 규칙 개정
화소 41만서 130만 상향...안전도↑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앞으로 신축 아파트 내 CCTV 카메라 화소수가 현행 41만에서 130만으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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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만과 130만 화소 비교(자료=국토부)
10일 국토교통부는 CCTV 화소수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9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에서 ‘CCTV 해상도 기준 상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방범 등 입주민 안전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내 설치되는 CCTV 화소수 기준이 현행 41만에서 130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 기준인 41만(SD급) 화소의 경우 범죄인 특정이 어렵고 야간에는 감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CCTV 카메라 해상도를 130만(HD급) 화소로 상향해 범죄 예방이나 범죄자 검거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CCTV 화소수가 올라가면 얼굴 식별과 차량 번호 판독이 더 용이해진다. 경찰청은 인물식별이 가능한 100만 화소 이상을 고화질로 분류한다. 국토부는 130만 화소는 기존 41만 화소 대비 해상도가 크게 높아지고, 감시거리는 8~15m로 늘어나 비용대비 범죄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개정된 영유아보건법에 따라 어린이집에 130만 화소 이상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치를 거쳐 12월경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22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201-3365/3367)로 하면 된다.

[글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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