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보안 발빠른 대응 가능해진다 | 2015.10.01 | ||||||||||||
항공보안 발빠른 대응 가능해진다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국토교통부가 지방항공청장에게 항공보안 감독과 행정처분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이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이 항공보안 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돼 향후에는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항공보안 사건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항공청장의 권한이 강화된다. ‘땅콩회항’ 사건의 후속대책 중 하나다. 국토부에는 서울지방항공청과 부산지방항공청이 있다. 개정안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특별보안검색의 허가 ▲보안검색 실패 시 보안조치 권한 ▲상용화주의 지정 ▲지방항공청장의 항공보안 감독 수행 권한 ▲과태료 부과 등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방항공청, 현장 감독 권한 강화 이에 따라 향후에는 보안검색장비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항공기 등 보호구역에 흉기 등 위험물품이 반입되거나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침입한 경우 지방항공청장이 즉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국토부 본부에 보고한 후 대응 지시를 받도록 돼있다. 지방항공청장이 소속 항공보안감독관을 시켜 보안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이번에 마련된다. 또 임산부·의료품(혈액 등)·유골 등에 대한 특별보안검색 권한과 경호업무·범죄인 호송 등을 위한 기내 무기 반입을 허가권도 지방항공청장에 위임된다. 아울러 항공보안 감독 활동에 따른 조치로 공항운영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도 갖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항공보안 현장 업무에 대한 권한이 지방청이 아닌 본부에 있어 보안 문제에 대한 지방항공청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23호 (sw@infothe.com)] <저작권자 : (http://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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