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포, 탐지 힘든 몰래 카메라가 몰려온다 | 2015.10.07 | ||||||||||||||||||||||||
워터파크 여성 샤워실 몰카 사건
[시큐리티월드 원병철]지난 8월 중순, 국내에 한 유명 워터파크의 여성 샤워실에서 촬영한 몰래 카메라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은 한 여성이 직접 몰래 카메라를 들고 여성 샤워실과 탈의실을 돌아다니며 직접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영상은 여성들의 얼굴이나 신체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아 심각한 개인정보유출은 물론 정신적인 충격까지 줄 수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범죄에 사용되는 몰래 카메라도 다양하다. 스마트폰은 무음 앱 등 다양한 앱을 사용할 수 있으며, 몰래 카메라는 쉽게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위장이 뛰어나다. 시계, 옷걸이, 안경, 라이터, 볼펜, 텀블러 등 다양한 형태의 몰래 카메라들이 시중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실제로 포털사이트에서 몰래 카메라를 검색하면 이러한 제품들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볼 수 있으며, 쇼핑몰들은 버젓이 실제 촬영 영상까지 올려놓고 판매를 하고 있다. 또한, 풀HD 영상은 물론 초당 60프레임이나 H.264 등 뛰어난 영상품질을 지원한다. 심지어 듀얼 방식의 무선 아이피를 지원해 인터넷으로 연결이 가능해 저장된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워터파크 몰래 카메라 사건의 경우 스마트폰 케이스 형태의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스마트폰 케이스 상단에 카메라가 위치했기 때문에 촬영자는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보는 것처럼 위장할 수 있어 사람들이 몰랐을 것으로 보인다. 도청장치와 달리 몰래 카메라는 탐지 힘들어 문제는 이러한 몰래 카메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실내에 설치하는 도청장치나 무선 몰래 카메라의 경우 별도의 주파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탐지장비를 통해 찾아낼 수 있지만, 캠코더처럼 영상을 촬영하는 형태의 몰래 카메라는 별다른 주파수가 나오지 않아 탐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도감청 탐색 전문기업 시큐리티아이시스템의 김규식 대표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몰래 카메라의 경우 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파나 노이즈 등이 없어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때문에 몰래 카메라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파악해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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