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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드론 관리 강화한다 2015.10.26

무단 비행시 경고 등 대책 마련키로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서울특별시가 드론과 소방헬기의 충돌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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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드론이 다양한 용도로 확산됨에 따라 관련 법규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까닭이다.

수도방위사령부에 따르면 법규 위반 적발 건수는 2010년 6건에서 2011년 8건, 2012년 10건, 올해 49건으로 급증했다.

서울 중구에선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던 1kg 무게의 개인 드론이 현장에 출동한 군 관계자에 의해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한강 야경 촬영을 위해 비행금지시간대에 2kg 드론을 띄운 시민도 현장순찰을 하던 지방항공청 감독관에 적발돼 과태료를 물었다.

현행 항공법에 따르면 드론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비행장 관제권과 비행금지공역, 150m 이상의 고도, 인구밀집지역에선 비행할 수 없다.

현재 서울에는 가양대교 북단, 신정교, 별내IC, 광나루공원이 드론 비행 전용공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그 외 공간에서 운행하려면 3일 전에 승인받아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항공대에 따ㅡ면 국내에 정식으로 신고된 드론은 2010년 144대에 불과했지만 올해 3월 기준으로는 423대까지 증가했다.

관련 업체는 2013년 116개사에서 올해 415개사로, 조종자 증명 취득자 수는 지난해 64명에서 올해 726명으로 늘었다.

이에 서울시는 관제권과 항로상 외 수도권 전 지역의 경계를 강화하고 드론 전용공역을 비행할 때는 최소 700피트(213m) 이상 고도를 유지하도록 소방헬기 운용 지침을 마련했다.

또 드론 비행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드론의 신고번호를 장치에 표시하는 동시에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단말기를 부착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무분별한 드론 사용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산불과 산악사고 탐색 등 재난현장에는 드론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산불·산악사고 등에 드론 활용 방침
서울시는 내년부터 각 소방서에 중국 DJI사가 만든 4kg 인스파이어 드론을 도입할 계획으로, 공중식별이 쉽도록 형광 주황색으로 외면을 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드론은 고층건물 화재나 화생방 지역과 같이 구조대원이 바로 투입되기 어려운 재난현장의 실시간 상황을 파악하고 산악·수난 사고 시 실종자 수색을 담당하게 된다.

서울시는 올해 드론 2대를 도입, 소방재난본부 119특수구조단에 배치해 이달부터 시범 운영을 할 계획이다. 배치된 드론은 전문 교육과 훈련을 받은 6명의 대원이 조종하게 된다.

이번에 도입할 드론은 1,200만 화소의 영상카메라가 장착된 약 3kg의 중급 드론이다.

드론에는 실시간 영상 송출시스템이 탑재돼 재난현장을 촬영하고, 현장에서 조종자가 카메라와 연결해 소방재난본부 내부 시스템인 소방안전지도에 실시간으로 자료를 송출한다.

서울시는 드론 투입을 할 때 항공운항·촬영과 관련된 제약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국방부, 수도방위사령부와 협의를 마쳤으며, 내년부터는 열화상카메라가 장착된 공중수색용 드론, 인명구조용 구명줄과 응급의약품을 운반할 수 있는 드론을 차례로 도입할 계획이다.

[글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24호 (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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