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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여성에게 수치심 준 경찰관 ‘인격권 침해’ 2007.06.05

성폭력 피해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나 같으면 안 데리고 살아” 등 성폭력 피해 여성에게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경찰관에게 인격권 침해에 대한 경고조치가 권고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성폭력 피해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부적절한 설명 때문에 인격권을 피해당했다고 피해 여성이 인권위에 진정한 사건에 대해 해당 경찰서장에게 경찰관에 대해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 김모 씨는 성폭력 피해에 대해 관할 경찰서의 김모 경찰관과 전화상담을 하던 중 경찰관이 모욕을 했다며 지난 1월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김 씨는 담당 경찰관인 김 씨가 “나 같으면 안 데리고 살아. 남성이란 동물은 단순무식해서 내 마누라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이 XXX이, 그 XX하고 이렇게 했지, 이게 나가면서 주먹이 날라 가는 거야”라는 말을 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관 김 씨는 “여성이 성폭력을 당했다고 하면 남편은 여성을 의심할 것이고, 가정이 파탄날 수 있으며, 가정폭력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남편을 생각해서 , 조용히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로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인 통념이 여전하다. 여성 피해자는 사회적인 비난으로 2차 피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다.


성폭력 피해 여성은 특히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남성 중심적이고 부적절한 성 관념, 성 인식으로 수치심, 모멸감, 자괴감, 죄책감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경찰관 김 씨처럼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 입장을 이해하며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하는 공무원이 과거에 사회와 가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하던 비극적인 피해상황을 일반화·보편화 해 부적절하게 설명하거나 단정짓고 의견을 표명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인권위는 “경찰관 김 씨가 피해여성에 대해 악의나 고의적인 비난이 없었다해도 그 내용이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고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죄책감, 모멸감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부적절한 표현과 설명을 했으므로 헌법 제10조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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