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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대량 구입 제한된다 2007.06.05

시중에서 판매하는 감기약의 대량 구입이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시중에서 구입한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제조·유통하다가 검찰에 적발된 사건과 관련, 감기약의 마약류 불법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기약의 3일 용량을 초과해 구입할 때는 판매일자 및 판매량, 구입자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일부 마약업자들이 콧물, 코막힘 등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감기약에 사용되는 ‘에페드린’ 성분을 이용해 필로폰을 제조·유통하다가 검찰에 적발된 바 있다. 식약청은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에페드린이 함유된 감기약을 3일 용량인 720mg을 초과해 구입할 때 구입자의 정보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구입하는 종합감기약에는 에페드린류 성분이 1정이나 1캅셀 당 30mg이하 함유돼 있어 3~4일 분에 해당하는 24정이나 24캅셀 정도는 한 번에 구입할 수 있다.


소아용 시럽은 제품이 종류에 따라 에페드린 성분 햠유량이 낮은 경우 3일분 이상도 구입할 수 있다.


코감기에 주로 사용하는 염산슈도에페드린은 1정/캅셀 당 60mg, 120mg 함유제품이 있으며, 각각 12정/캅셀(4일분), 6정/캅셀(3일분)까지는 별도의 판매사항 기재가 필요 없다. 이 정도는 시중에서 포장된 상태로 살 수 있는 분량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약국에서 통상적으로 구입하는 수량의 범위 내에서는 종전처럼 구입할 수 있다”며 “앞으로 판매제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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