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기약 대량 구입 제한된다 | 2007.06.05 |
시중에서 판매하는 감기약의 대량 구입이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시중에서 구입한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제조·유통하다가 검찰에 적발된 사건과 관련, 감기약의 마약류 불법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기약의 3일 용량을 초과해 구입할 때는 판매일자 및 판매량, 구입자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일부 마약업자들이 콧물, 코막힘 등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감기약에 사용되는 ‘에페드린’ 성분을 이용해 필로폰을 제조·유통하다가 검찰에 적발된 바 있다. 식약청은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에페드린이 함유된 감기약을 3일 용량인 720mg을 초과해 구입할 때 구입자의 정보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구입하는 종합감기약에는 에페드린류 성분이 1정이나 1캅셀 당 30mg이하 함유돼 있어 3~4일 분에 해당하는 24정이나 24캅셀 정도는 한 번에 구입할 수 있다. 소아용 시럽은 제품이 종류에 따라 에페드린 성분 햠유량이 낮은 경우 3일분 이상도 구입할 수 있다. 코감기에 주로 사용하는 염산슈도에페드린은 1정/캅셀 당 60mg, 120mg 함유제품이 있으며, 각각 12정/캅셀(4일분), 6정/캅셀(3일분)까지는 별도의 판매사항 기재가 필요 없다. 이 정도는 시중에서 포장된 상태로 살 수 있는 분량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약국에서 통상적으로 구입하는 수량의 범위 내에서는 종전처럼 구입할 수 있다”며 “앞으로 판매제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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