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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보호 강화방안 2015.11.13

정부 지원방안 마련 등 정책마련 시급하다

[시큐리티월드 박찬수] 최근 해외에서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산업기술을 보호하려는 경향 또한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산업기술 유출이 늘고 있는 것은 물론 산업기술보호에 대한 인식 또한 낮은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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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독일을 비롯한 해외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최근 제조업 경쟁력을 재건하려는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그 이유는 중국의 임금상승과 셰일가스 등 자국 생산의 상대비용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재산업화 전략을 통해 해외 공장의 리쇼어링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으며, 제조업 혁신을 위한 기술 연구소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미래 에너지원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등 첨단 제조업의 발전기반 확립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독일 역시 ‘Industry 4.0’을 통해 ICT와 전통 제조업의 융합을 통해 제조업의 완전한 자동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생산과정을 최적화하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다.

전략적 경제자원으로 산업 기술의 중요성 강화
두 국가뿐만 아니라 최근 세계 각국의 산업계를 보면, 신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유기술의 보호 노력이 강화(기술보호주의 심화)되고 있다.

또한, 최근 기업의 기술보호 전략은 단순히 소극적 방어 목적이 아닌 경쟁사에 대한 적극적 공격의 시발점으로 재해석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예로 스마트폰 분야의 특허 확보를 통한 기술보호 전략을 들 수 있는데, 애플의 노텔 특허 인수나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와 IBM 특허 매입을 들 수 있다. MS의 노키아 합병도 이러한 예로 볼 수 있다.

또한, 핵심기술 유출은 관련 가치사슬 전체의 와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국가 차원의 이슈가 됐다.

일본 도레이연구소는 IT산업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전되어 수출이 5% 감소할 경우, 자국 GDP의 4% 및 일자리 200만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미국에서는 영업기밀 유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가적 손실을 전체 GDP의 1~3%로 추산(미 상원, 2014.5.13)하고 있다.

한국의 산업기술보호 현황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해외유출건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4년 26건에서 2009년 43건, 지난해인 2014년에는 무려 63건으로 증가했다.

추정되는 피해 예상액은 연간 50조원으로 2014년 GDP의 약 3% 규모이며, 중소기업 4,700개의 연매출액과 맞먹는 수준이다.

표적 기술분야별로 보면 IT 기술(대기업)에서 정밀기계 분야(중소·중견기업)로 이동하고 있으며, 기업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64%)이 대기업(16%)보다 약 4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전기전자(49%), 정보통신, 정밀기계 순이었다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정밀기계(34%), 전기전자, 기타 순으로 바뀌고 있다.

다행이 얼마 전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여건이 나아지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산업기술저의가 명확화 되면서 제도 운영이 투명하게 됐으며(제2조),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산업부 장관 소속으로 이관되면서 전문적·기술적으로 관리(제7조) 되도록 됐다.

또한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등의 반환 및 삭제 요구 불응시 처벌 규정이 신설되어 유출 피해 예방의 실효성이 확보(제14조)된 것이나, 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제도의 신설(제14조의3)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의 산업기술보호는 문제점들이 많다. 우선, 기술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 R&D에 대한 집중 투자에도 불구, 산업 보안에 대한 관심이나 예산 비중은 저조한 것. 또한, 선제적 대응도 미흡한 편이다.

사고가 발생한 후에 대책이 논의되기 시작하는 사후약방문 식 처방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의 관리 역량도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불법적 기술유출 범죄의 진화 속도가 관련 제도 개선 속도보다 빠르다. 특히, 설계도면, 제조공법 등 기술문서의 디지털화,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으로 핵심 정보의 유출 경로가 다양해지고 기술 정보의 이동도 쉽고 정확해지고 있으나, 제도 개선의 속도는 이에 못 미치고 있다.

또한, 낮은 처벌기준과 정부 지원기구나 관련 법률에 대한 홍보 부족 등도 원인으로 꼽힌다.

예방에서 법적 대응까지 아우르는 기업의 유기적 관리 체계 미비도 문제점 중 하나다. 진화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보호를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입체적인 전략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단편적인 보안 교육이나 소극적인 피해규모 파악에만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보안 산업의 경쟁력 미흡을 들 수 있다. 국내 보안기술 경쟁력은 미국 대비 1.6년, 암호 및 융합 보안의 경우 1.8년의 기술격차 존재(2013, KEIT)하고 있다.

해외의 산업기술보호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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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업들의 산업기술보호 정책을 살펴보면,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양형 증가로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미, 일), 외국인 투자 제한을 통해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미, 일, 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민·관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독)하는 국가도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 산업기술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국가안보전략(NSS)을 공표하여,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 및 국민 경제 보안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있다.

특히, 미국은 NISP(National Industrial Security Program, 보안 절차의 통일성과 호혜성을 달성하여 범국가 차원의 보안 비용 감축을 목표로 하는 국가 산업 보안강화 프로그램)를 통해 기술침해 대응기관간 인텔리전스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산업스파이 행위를 형사 범죄로 규정하는 등 기술 유출의 처벌 근거규정을 강화했다.

FBI에 따르면 2009년~2013년까지 경제스파이 및 영업기밀 탈취 범죄가 60%이상 증가하자, 2013년 1월 경제스파이법 개정안에서 불법 기술유출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개인 20년 이하 징역/500만달러 이하 벌금, 단체 1,000만 달러 또는 유출된 비밀 가치 3배 벌금
중 큰 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했으며,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산업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제한했다.

일본은 과거 단순한 민사 구제 중심에서, 형사 처분·자본통제 등 실효성 있는 보호 정책으로 전환했다. 2009년 양형 기준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엔 이하 벌금에서 2010년 1,000만 엔까지 높였으며,2015년에는 양형 기준도 개인 1,000만 엔에서 2,000만 엔(해외유출 시 3,000만 엔)으로, 법인 3억 엔에서 5억 엔(해외유출 시 10억 엔)으로 강화했다.

또한, 외국 기업의 자국기업 인수, 합병에 대한 통제도 강화했는데, 우주·항공, 무기, 원자력 등 국가 안보산업과 전기·가스·통신·수도 등 공공 유틸리티 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를 제
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독일 미텔슈탄트(중소기업)와 중국 기업의 M&A 증가로 기술 유출 우려가 더욱 높아지는 상황이다. 2011년부터 2012년 7월까지 최소 21개의 독일 중소기업이 중국 기업에 인수됐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정부는 민·관 공동의 범국가적 협력네트워크를 구축, 자발적인 산업기술 유출 규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독일 상공회의소 등 경제인 단체 주도로 연방산업보안협회(ASW) 설립해 운영하며, 기업의
국가기밀 관리를 위해 ‘경제기밀을 위한 지침서’를 제정, 경제기술부에서 보호조치 이행 실태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연방헌법보호청(BfV)에서 주재국 기업 및 연구소를 대상으로 외국 경제스파이 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최근 국유기업의 영업비밀 등에 대한 정부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국유기업의 상업비밀 보호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중앙기업 상업비밀보호 시행규정’을 제정하고, 2008년 과학기술진보법을 개정해 정부자금이 투입된 기술개발 과제에 대해 개발자에게 기술보호 의무(외국에 양도 및 라이선스할 경우 사전 허가 의무화)를 부과했다.

또한, 최근 2013년 시행된 새로운 민사소송법 100조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 규정 추가된 후, 같은 해 9월, 상하이 중급인민법원에서 중국 내 첫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판결이 내려졌다.

무엇보다 중국정부는 산업 전략의 관점에서 2012년 외상투자 산업지도 목록을 개정하고, 외자기업 투자업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통제를 강화했다. 자국 기업이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산업은 외국인 투자 제한 항목에서 제외하는 한편, 집중육성 대상인 신흥 전략 산업과 전통산업 고도화의 대상인 신공예, 신장비 제조업을 외국인 투자 장려 항목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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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로드맵

산업기술 보호 정책 마련 시급
우리나라 역시 해외 국가들의 예를 참조해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선, 산업기술 보호 인프라를 구축해 보호 기반 정착 및 민·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산업기술 4대 영역(기술, 시장(기업), 제도, 산업)의 정책을 마련해 세부 전략과제를 마련해야 한다. 산업기술 4대 영역 중 기술은 국가핵심기술 지원 체계 강화이며, 기업은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지원 확대를 들 수 있다. 제도의 경우 산업기술보호제도 효율화를 강조해야 하며, 보안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국가핵심기술 지원체계 강화
전담관리조직(가칭 국가핵심기술 지원센터)을 설치해 국가핵심기술 발굴 및 판정지원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관리에 대한 정기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핵심기술 연관 국가 R&D 보안관리 체계를 구축해 국가 R&D 지원관리 시스템 연계와 모니터링·지원 체계를 확보·운영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핵심기술 또는 유출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해야 한다. 우선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사회적 명예로 인식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핵심기술 유출이 국가안보와 경제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징금 기준 상향 등 기술유출 가담자 및 기업에 대한 불이익 조치 확대로 사회적 경각심 환기해야 한다. 또한, 종합지원 포탈(is-portal)을 통한 홍보 강화,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 IS Confair 등을 개최해야 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보호 지원 확대
우선 산업기술보호 관련 민·관 정책 협의체 신설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기술유출 대비 민·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산업기술보호 정책의 지나친 공급자 중심성을 보완하는 한편, 수요자 정책 니즈를 반영하는 창구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산업기술 보안에 대한 CEO/CTO의 인식 전환 교육 및 제도화도 시급하다.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투자를 ‘비용’ 항목으로만 인식하던 CEO의 인식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하고, 동반위 동반성장지수에 기술보호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

중소기업 맞춤형 정보 지원 및 인프라 구축 지원 확대도 있다. 산업기술보호 종합포탈 등 정보 DB의 활용도 개선 및 기업 맞춤형 후속 컨설팅으로 연계하고,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IT보안 장비, 출입관리시스템 등 도입시 비용 분담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실무자를 위한 온라인 보안 교육 프로그램도 보급해야 한다. 산업기술보호 제도 효율화
산업보안관리체계의 인증과 산업보안관리사 제도 내실화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제도를 법제화하여 국가 자격으로 격상시키고, 개별 기업의 기술보호 실태에 대한 인증 및 진단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보안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
마지막으로 산업보안 기술개발 로드맵에 따른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는 산업보안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한 기술개발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

또한, 소극적인 보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안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해 독립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 하고 국가 차원의 신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글 시큐리티월드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혁신 연구본부 부연구위원(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24호 (sw@infothe.com)]<저작권자 : (http://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