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 사기 극성... 알고 보니 다단계? | 2007.06.05 | |
취업사기 예방법 “내가 다닐 회사 꼼꼼히 살피자” 전문대학교에서 컴퓨터 관련 전공의 송모 씨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한 게임회사가 부도 나 집에서 쉬고 있던 중 최근 친구로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게임회사에 취업 제의를 받았다. 게임개발자가 꿈인 송 씨는 즉시 회사에 면접을 봤으며, 회사는 송 씨를 흡족하게 여겨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하기로 했다.
막상 시작한 신입사원 연수에는 게임 개발업체 신입사원 교육내용이 게임에 대한 것은 없고 정수기, 건강식품 등 물건을 판매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었다. 송 씨가 취업한 곳은 게임회사가 아니라 다단계 업체였다. 취업을 가장한 사기행각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고소득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를 유도하거나 신생 IT 업계를 가장해 다단계 판매업으로 끌어들이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게임개발 등 소규모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업체는 사업자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피해가 커지고 있다.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금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 특히 재택근무 아르바이트의 경우, 하루 3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꽤 많은 액수의 월급을 준다고 유혹해 보증금을 먼저 입금하도록 한 후 연락을 끊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다. 단순한 데이터 입력 작업이라고 속여 스팸메일 발송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데이터를 입력하면 해당 주소로 스팸메일이 발송되도록 하는 사기도 있다. 한국의 기업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해외파들을 울리는 수법도 있다. 인터넷 채용사이트를 통해 취업했는데 알고 보니 해외 교민을 대상으로 한 다단계 판매업이었던 것.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용하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일도 허다하게 발생한다. 몇 달 전 1000 여명의 아르바이트생 임금 1억 9000만 원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택배회사 사장이 구속된 바 있다. 구직자를 상대로 각종 수수료나 취업을 위해 필요한 물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후 사라지는 고전적인 수법도 여전하다.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를 통해 직원을 모집한 후 일정한 계약금을 내면 고액의 연봉을 보장한다고 속이고 계약금을 입금 받은 후 잠적한다. 지난달 25일 경찰에 붙잡힌 정모 씨와 오모 씨가 이러한 사기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정 씨는 생활광고지에 화물배송 운전기사 모집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박모 씨 등 37명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1억 13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챘으며, 오 씨도 같은 수법으로 화물기사 16명으로부터 4900여만 원을 가로챘다. 이외에도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노린 허위·과장광고와 수시로 업체 이름을 바꾸며 구직자를 유혹하는 다단계 회사, 채용공고와 다른 내용이나 지종을 강요하는 업체, 채용을 미끼로 투자자 모집을 강요하는 회사 등 취업과 관련한 각종 사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지나친 고소득을 보장하는 광고는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 특히 100% 취업 보장 등의 광고는 대부분 판매·영업일 가능성이 높고 이중 많은 부분이 다단계 판매업체이거나 고액의 상품을 구입하거나 보증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있다. 재택근무 아르바이트는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면 하지 않는게 좋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팸메일을 발송하게 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 회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파악하도록 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불이익을 받았을 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취업정보업체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설명 없이 무조건 방문하라고 하거나 대기업의 계열사라고 소개하는 경우, 구인정보 사이트에 채용공고를 자주 내는 업체, 정식사원 발령규정이 모호한 업체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취업 전 회사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파악하는 것이 사기피해를 막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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