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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2015.11.27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9월 18일부터 시행... 유예기간 12월 18일까지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법제처는 다음달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 57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9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는 반드시 CCTV를 설치·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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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CCTV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설치비용을 보조한다.

CCTV 영상정보 열람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이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열람이 허용된다.

아동학대자 어린이집 운영 제한
아동학대자의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도 강화된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10년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는데 이번 개정법이 시행되면 금지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난다.

아동학대 행위를 한 원장이나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도 현행 1년 이내의 범위에서 2년 이내로 강화된다.

아동학대 행위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원장과 보육교사에 관한 위반사실 공표도 이번 법 개정으로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바뀐다.

업무 경감위해 보조교사 투입
아울러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보조교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의 배치를 법률로 규정했다.

보육교직원의 스트레스 경감 등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전문요원을 두도록 했다.

이 밖에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 유아교육법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유치원장은 유치원 원비 인상시 직전 3개 연도 평균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급한 보조금의 반환, 유아모집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글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25호 (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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