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활개친 보이스피싱, 그 뒤엔 전화번호 발신조작 | 2015.11.27 | ||||||||||||
경찰이나 수사기관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 무더기로 적발...조직폭력배도 포함
불법으로 발신번호 변경하는 사업자도 적발...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 [시큐리티월드 김경애] 최근 보이스피싱 일당이 잇따라 적발됐다. 이들의 단골수법은 주로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것이었다. 노인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돈을 보관해 준다고 하거나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해 주겠다는 방식으로 속였다. 그런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뒤에는 불법으로 발신번호를 변경해 주는 국내 사업자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가 활개친 요인중 하나로 작용한 셈이다.
보이스피싱, 수사관에 맡기라며 돈 가로채 먼저 보이스피싱 범죄사례를 살펴보면 중국에서 전화를 하던 기존의 범죄수법에서 갈수록 지능적이고 대담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5일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관에게 돈을 맡기라고 속여 1,300만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 양모(22·여·중국 국적)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여형사를 사칭한 양모 씨는 지난 12일 83세 노인에게 전화해 집으로 방문할테니 계좌에서 돈을 찾아 수사관에게 맡기라고 노인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다 앞서 양모 씨는 지난 10일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또 다른 노인에게 5만 달러를 가로챈 바 있으며, 10%는 본인이 챙기고, 나머지 90%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폭력배 포함된 보이스피싱 일당 무더기 적발 조직폭력배가 포함된 보이스피싱 일당 82명도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지난 25일 천안서북 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최근까지 신용등급이 낮은 시민들에게 ‘3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대출가능, 신용무관’ 등의 문구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연락이 오는 사람들에게 신용등급을 높여 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26억 원을 가로챘다. 이러한 수법으로 인천과 캄보디아, 중국 등에서 200여 명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로 34억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총 3개 조직 82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19명을 구속했다. 특히, 이들은 사전에 해커를 고용해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했으며, 한국의 인천을 비롯해 중국, 캄보디아 등에서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가명 사용으로 범행자료를 파기하고, 사무실도 단기간만 임차하는 등 범행에 있어 치밀성을 드러냈다. 이러한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50여명으로부터 8억 원을 가로챘다. 지린성 연길의 보이스피싱 조직인 이들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을 사칭했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돼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됐다’고 속인 뒤 가짜 검찰청 사이트를 사칭하는 파밍 수법으로 금융정보를 획득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았다. 대포통장 미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접근해 10억원 가로채 여기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돈을 가로챈 사건도 발생했다. 보이스피싱으로 불법 취득한 수익금을 송금해 주겠다는 말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접근한 사기범 5명이 경찰에 붙잡인 것. 25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대포통장을 이용한 현금인출책을 모집하는 것을 노렸다. 이들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11월 최근까지 중국 SNS ‘큐큐’에 ‘대포통장을 제공한다’는 글을 올려 중국 조직을 유인했으며, 대포통장에 입금된 10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보이스피싱, 알고보니 불법으로 발신번호 변경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10월 한 달간 발신번호 변경의심 신고가 많은 30개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발신번호 변경, 국제전화 안내서비스 기술적 조치 미흡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중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연루되어 중국, 필리핀 등에서 가입자를 모집해 불법으로 발신번호를 변경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중국 등에서 모집한 가입자가 국내 전화번호로 발신번호 변경신청을 하면 불법 변경해 주거나, 중국 등의 인터넷전화 판매대리점에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부는 전기통신망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방조한 사업자와 불법으로 발신번호를 변경해준 1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고, 그 외 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현재로서는 개인 스스로가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포털(www.i-privacy.kr)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 10계명을 안내하고 있으니 실천하면 도움이 된다. 이와 함께 엠시큐어의 ‘SafeVioce’ 등 모바일 보안전문업체에서 앱 형태로 서비스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방지앱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예방 10계명] ① 미니홈피, 블로그 등 1인 미디어 내 전화번호 등 자신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는다. ② 종친회, 동창회, 동호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 및 비상연락처 파일을 게시하지 않는다. ③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비상시 연락을 위해 친구나 교사 등의 연락처를 확보한다. ④ 전화를 이용해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⑤ 현금지급기(CD/ATM)를 이용하여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해 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⑥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재확인한다. ⑦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한다. ⑧ 자동응답시스템(ARS)를 이용한 사기 전화를 주의한다. ⑨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적극 이용한다. ⑩ 속아서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했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한다. [글 시큐리티월드 김경애 기자(sw@infothe.com)] <저작권자 : (http://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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