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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피해자 신변보호 위해 주거지에 CCTV·비상벨 설치 2015.12.01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경찰이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피해자 주거지에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은 피해자 신변보호에 정보통신 기술을 응용해 신변보호 수단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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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피해자 주거지에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하고, 필요하면 관할 경찰서 상황실과 자동 연결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긴급신고, 위치추적 등이 가능한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신변보호 서비스도 확대한다.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 예방정책 분석팀’ 운영, 지방경찰청별로 교통정책을 컨설팅할 방침이다.

[글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25호 (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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