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y care center | 2015.12.01 | ||||||||||||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앞으로 CCTV 없이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
CCTV 미설치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도 부가된다. 개정법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학부모들의 걱정을 한층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대한 학대행위는 단 한번만 발생해도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개정법에 따라 감시와 처벌을 강화됐지만 어린이집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사후약방문에 그치는 조치라는 얘기도 나온다. 처벌 규정만 열거됐기 때문이다. CCTV는 설치뿐 아니라 관제도 중요하다.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해서라도 그렇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없이 법안이 개정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과도한 업무량과 열악한 근로 환경 등 보육교사 처우 개선 문제와 자질 향상 등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보육교사 1명이 돌보는 학생 수가 너무 많고 업무 강도에 비해 처우가 좋지 않다는 점 등이 해결해야할 과제다. 정부가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교육현장에 적용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글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25호 (sw@infothe.com)] <저작권자 : (http://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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