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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제정책 방향] 규제 프리존 도입 2015.12.17

전남은 드론특별시·대전은 IoT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정부가 2016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로 전략산업을 지정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는 이른바 ‘규제프리존’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사물인터넷(IoT), 드론(무인항공기) 자율주행자동차, 유전자의학 등의 지역별 전략산업을 키우는 데 방해가 되는 입지·업종 규제는 민감한 것이더라도 규제프리존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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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016년 경제정책 방향을 16일 발표했다(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전남은 드론, 대전은 IoT 서비스용 첨단센서 산업과 유전자의학, 부산은 양관광과 IoT 융합 도시기반 서비스, 대구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웰니스산업, 광주는 에너지신산업, 울산은 친환경자동차(수소자동차)와 3D프린팅 등이다.

이에 따라 전남에선 속도, 고도, 시간대에 구애받지 않고 드론을 띄워볼 수 있게 된다. 대구에선 자율주행자동차도 시내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부산에서는 마리나선박 대여업이 허용되는 선박 기준이 2톤급으로 낮아진다. 다른 지역에선 톤급 선박부터 대여업을 할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선 통신 장애 위험 때문에 제한돼 있는 IoT 관련 주파수 규제도 풀린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역 시도의 전략산업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상의해 제안한 것을 중앙정부가 심사해 결정됐다.

각 지자체가 내년 1분기까지 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제출하면, 정부는 완화해야 할 핵심 규제와 정부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서 내년 6월에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략산업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물론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재정·세제·금융지원도 집중하기로 했다.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한 개발사업을 할 경우 토지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해준다.

도시첨단산업단지, 혁신도시클러스터 등 기존 공간을 활용해 입지 공간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지역이 신기술·융복합 산업을 추진하는데 규제 적용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정부가 30일 내에 판단해주는 ‘그레이존 해소’ 제도도 도입된다.

이같은 정부의 2016년도 경제정책 방향은 정부 재정지원에만 의존하는데다가 차별성마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지역 산업정책을 대폭 뜯어고치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도입한 각종 특구, 첨단단지, 투자지역과 마찬가지로 유사·중복분야가 많고, 기업의 실제 투자로 연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규제프리존’이 정치권에 휘둘려 지역 규제가 무분별하게 완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글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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