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장 안전문 설치 의무화 | 2016.01.05 | ||||||||||||
승강장 안전사고 대폭 줄어들까?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국토교통부는 모든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승장장에 안전문 설비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개정하고 승강장 안전문 설비 설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승강장 안전문 설비가 되지 않은 승강장에서 추락사고와 자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따른 조치다.
# 5월 ㅇㅇ역 열차 내에서 연기가 발생하고 열차가 정위치에 정차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안전보호벽이 열리지 않아 승객 탈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 7월 ㅇㅇ역 승강장에서 시각 장애인 A씨가 선로로 떨어졌다. 이를 CCTV로 확인한 역무원 2명은 열차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전동차 진입을 막고 A씨를 구조했다. 국토부는 전국적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는 승강장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철도시설의 기술기준(국토부 고시)’을 개정하고 이를 통해 모든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승강장에 안전문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개정 규정은 2015년 9월 30일부터 적용되며, 이후 기본 계획이 고시된 노선과 승강장 안전문 설비를 신설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승강장 안전문 설비만 설치 가능 기존 기준은 광역·도시철도 승강장에 승객의 안전을 위한 안전 울타리 또는 승강장 안전문 설비를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승강장 안전문 설비만 설치해야 한다. 또한 전동차 화재 등 비상시 승객의 탈출이 원활하도록 승강장 안전문과 안전호보벽은 모두 수동으로 개폐될 수 있어야 한다. 안전을 위해 설치된 설비가 오히려 비상시 승객들의 탈출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방지하기위한 조치다. 안전보호벽은 승강장 안전문 설비 중 승강장 안전문을 제외한 유리벽체를 가리킨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승강장 안전사고는 모두 145건으로 각각 광역철도 108건(추락 24건·자살 83건· 기타 1건)과 도시철도 37건(추락 4건, 자살 32건, 기타 1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광역철도의 경우는 사망 61명, 중상 38명, 경상 9명이며, 도시철도는 사망 19명, 중상 17명, 경상 1명의 인명 손실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번 기준 개정으로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승강장에서 선로추락 등 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철도 이용객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승강장 안전문 설비가 없는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승강장에 안전문 설비를 전면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글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26호 (sw@infothe.com)] <저작권자 : 시큐리티월드(http://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