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민경협력치안, 탐정도입 법제화가 답이다 | 2016.01.15 | ||||||||||||
경찰의 힘만으로는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변호사 사무실도 직접 증거 수집을 의뢰인에게 의존하는 상황에서는 증거수집 등 변론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분석업무에 있어 민간 탐정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한다. 그래야 양질의 변호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업무도 마찬가지다. 날로 증가하는 사기고소사건, 그 중에는 잠적 혹은 도주한 사기수배범들의 소재를 알아야만 사기범을 검거할 수 있는 사건이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한된 경찰수사 인력만으로는 수배범들의 소재파악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인터넷과 SNS, 모바일의 일상화에 따라 속칭 네티즌 수사대의 활동에 따라 범인의 소재파악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이들의 도움으로 검거되는 경우도 많다. 또, 부녀자 납치강도, 살인범의 경우에 기존 경찰의 비공개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용의자에 대한 신속한 공개수배로 전환하면 제보를 받아 쉽게 범인을 검거할 수 있다. 최근 차량 트렁크 내 시신유기살인범 김일곤 역시 신속한 공개수배로 인해 검거할 수 있었다. 공개수사 역시 기존 종이형식의 공개수배 전단지 형태의 수배방식에서 과감히 탈피, CCTV 동영상에 의한 신속한 자료전파가 요청된다. 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한 신속한 용의자 동영상자료는 범인검거에 필수적이다. 뺑소니 교통사고도 역시 블랙박스 동영상 자료에 의해 검거되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럴 경우 사건의 제보와 신고는 민간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각종 불법행위 제보와 관련한 신고보상금 집행도 민간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제공을 받는 주체가 바로 탐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탐정제도가 합법화되지 못해 속칭 심부름센터, 해결사 같은 지하불법조직이 성행한다. 이를 양성화하기 위해 탐정제도는 법제화되고 관리돼야 한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탐정업무 도입과 관련해 법무부(검찰)와 경찰이 서로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고 다투는 바람에 입법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처 이기주의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여야 한다. 실종치매노인, 가출청소년, 도주한 교통·강력·경제 사범의 증가에 따라 민간조사업(탐정)의 도입은 필수적이다. 빨리 법제화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어야 한다. 그리고 경찰업무와 관련성이 많기 때문에 경찰에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면허증도 발급하고 불법을 저지르는지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해야 한다. 경찰에 관리감독권을 주면 유착이 생겨, 법무부(검찰)에 주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 법제화 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불법행위가 성행한다. 탐정제도의 법제화로 인해 국민들의 증거수집에 대한 부담감도 없어지고 수사기관 또한 미제사건해결에 도움도 되고 공익신고요원양성으로 부패도 사라지게 된다. 변호사업계와 연계하면 양질의 증거수집 분석업무의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최근 권상우, 성동일 주연의 탐정 더 비기닝 영화가 상영된다고 한다. 명탐정 뭉크도 인기리에 방영되었다. 이들 영화나 방송물의 스토리는 경찰과 협력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탐정의 역할을 그려낸다. 경찰력만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시대는 지났다. 민간 협력치안의 대표적 모델, 탐정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글 시큐리티월드 박상융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sypark@hklaw.co.kr)]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26호 (sw@infothe.com)] <저작권자 : 시큐리티월드(http://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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