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시,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 | 2016.01.29 | ||||||||||||
이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에 따른 것으로 모든 어린이집은 60일 이상 저장 용량을 갖춘 고해상도(HD)급 CCTV를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등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청주시가 최근 지역 내 어린이집 815곳을 조사한 결과, 이런 기준을 갖춘 어린이집은 2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631곳의 어린이집에 2,995대의 CCTV를 새로 설치하고, CCTV가 있지만 해상도나 저장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집 162곳의 CCTV 1,548대는 교체할 계획이다. 사업비용 12억 5,000만원 가운데 국비와 도·시비가 각각 40% 지원된다. 20%는 어린이집이 부담해야 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되는 12월 18일까지 시내 모든 어린이집에 일정 수준을 갖춘 CCTV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새로 문을 여는 어린이집은 CCTV 설치기준을 갖춰야 인가가 난다”고 말했다. [글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26호 (sw@infothe.com)] <저작권자 : 시큐리티월드(http://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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