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첫 드론 시범 사업에 대한항공 등 41개 사 신청 | 2016.01.29 | ||||||||||||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정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드론시범 사업을 벌일 업체를 모집하는데 대한항공과 CJ대한통운, 현대로지스틱스 등 41개사가 참가 신청서를 냈다.
미국과 독일 등 세계 각국에서 드론을 이용한 물품배송, 의약품 수송 등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올 연말부터 시범사업에 착수하는 것이다.
국내 시범사업은 물품수송, 산림보호 및 재해감시, 시설물안전진단, 국토조사 및 순찰, 해안 및 접경지역 관리, 통신망 활용 무인기 제어, 레저·스포츠·광고 등 7개 부문뿐만 아니라 드론을 이용한 어떤 형태의 사업도 가능하다. 드론시범사업 주관 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10월 5∼6일 이틀간 참가 접수를 마감한 결과 대한항공과 택배사, 시설물 진단업체, 촬영업체, 농업관련회사 등 41개사가 신청했다. 대한항공은 드론을 이용해 물품수송, 산림보호 및 산림재해 감시, 시설물 안전관리, 통신망 활용 무인기 제고 등 4개 시범사업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과 현대로지스틱스는 드론을 활용한 물품수송 시범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안전기술원은 제안서 평가와 현장방문 평가를 통해 10월 30일 지자체와 사업자 각각 5곳 이상을 선정해 발표한다. 이번 사업은 민간 사업자와 지자체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정부 예산은 지원되지 않는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올 12월부터 1∼2년간 정해진 공역에서 드론 시범사업을 벌여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한다. 한편, 드론이 날아다닐 공역을 제공할 지자체로는 11곳이 참가 신청을 냈다. 9월 8일 열린 드론 시범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지자체는 경남도·충북도·전북도·인천·대구·부산·대전·전주·태안·고성·영월 등이다. 정부는 현행 제도에서 금지하는 야간비행·고고도 비행·가시권 밖 비행 등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 현실에 맞게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글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26호 (sw@infothe.com)] <저작권자 : 시큐리티월드(http://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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