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군 군무원 국내 CCTV 업체서 억대 뒷돈 | 2016.01.29 | ||||||||||||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전성원 부장검사)가 CCTV 납품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미국 국적의 주한 미8군 소속 군무원 M(49)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M씨는 2013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CCTV 납품대수를 부풀려 대금을 결제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CCTV 제조·설치업체 3곳에서 1억 2,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주한미군 계약대행관과 기술평가위원을 겸직하던 M씨는 막강한 권한을 악용해 입찰 정보를 유출하거나 제품 하자를 눈감아주는 등 여러 탈법 행위를 저지르고 사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외국 국적의 군무원이 우리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뇌물수수 대신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미8군 영내의 남는 CCTV를 멋대로 매각해 1억여원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업체와 짜고 필요 이상으로 과다 납품받아 쓸모가 없어진 CCTV를 다시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것이다. M씨는 면직 처분됐다. 검찰은 M씨에게 뇌물을 준 업체 3곳과 업체 대표·직원 4명에 대해서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국제뇌물방지법)’에 따라 배임증재가 아닌,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제뇌물방지법은 국제상거래에서 뇌물 제공 행위를 규제하고자 1999년 제정됐다. 우리나라가 1997년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에 서명한데 따른 이행입법이다. 형법상 배임증재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형에 해당하지만 국제뇌물방지법상 뇌물공여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취득한 이익의 2배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훨씬 세다. [글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26호 (sw@infothe.com)] <저작권자 : 시큐리티월드(http://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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