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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관련 분쟁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2007.06.07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전국순회 SW분쟁조정 제도 소개

보안SW 기업인들에게 유익한 정보제공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서 전국 7000여개 SW업체를 대상으로 SW분쟁 해결 수단인 분쟁조정 제도, 중재제도 및 감정제도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 6월 1일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오는 7월 13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면서 각종 SW 분쟁과 관련 기업인들이 알아야할 사항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강의 내용은 SW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알아야할 내용들 위주로 잡았다. SW업체들이 알고 있으면 분쟁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 강의 내용은 분쟁조정 제도, 중재제도 소개 및 이용안내, SW감정제도 소개 및 이용안내, 분쟁조정 및 SW감정 사례 소개, SW전문 변호사의 법률상담 시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ㆍ수도권 지역은 지난 1일 1차에 이어 12일과 26일에 또 있을 예정이며 8일은 부천에서 있을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온라인접수나 이메일 접수가 가능하다.

■문의: 심의조정팀 장영익 주임(yeongik@socop.or.kr)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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