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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산업의 한축, 경비 분야 발전 위한 제언 2016.02.11

“국내 Security 산업 발전 위한 거시적인 접근 필요”
Security 종사자들의 교육·임금·복지·사회적 인식 중요해


[시큐리티월드 백봉원] ‘To Protect Homes, Workplaces & the Community’ 이는 필자가 싱가포르에서 한 때 근무했던 ‘Securitas’라는 회사의 슬로건이다. 스웨덴 회사로 세계 굴지의 Security 전문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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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는 일반 경비 업무는 물론 출동경비, Security Technology, Access control 등과 더불어 소방(Fire Prevention), 조사(Investigation) 등의 소위 Total Security 분야의 업무 영역을 다루고 있으며, 몇 해 전에는 한국에 진출해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회사에서의 핵심가치 중 첫 번째가 ‘Integrity(도덕, 정직)’이다. 개방적이지만 정직하게 일처리를 하고 잘못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며 행동과 말을 일치한다는 정신이다. 이전 근무했던 회사 ‘GM’에서도 기업의 핵심가치 중 ‘Integrity’는 포함되어 있다. 이렇듯 선진국 굴지의 기업들이 ‘Integrity’를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로 삼고 있다는 것을 많은 기업들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경비업체 수는 무려 4,2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의 임원들이나 Security 회사 임직원들이 퇴직하면서 수십 명씩 많게는 수백 명의 인원을 받아 나와 회사를 차리는 소위 전관예우(?) 차원부터 사업기반이 형성되면 수익성이 비교적 안정적인 직군으로 인식됨에 따라 너도나도 할 것 없이 회사를 차리면서 심지어는 상호만 가지고 있거나 십여 명 안팎의 경비회사를 운영하는 회사도 수두룩하다. 사실 년 매출 100억을 넘는 회사는 고작 70여개에 불과하며, 이조차도 순수 인력경비 매출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많은 경비업체의 수는 과당경쟁으로 이어진다. ‘비용절감’이라는 ‘갑’ 사의 회사정책과 맞물려 저가 이윤에도 일단 ‘계약하고 보자’라는 서비스업체의 전략으로 도급비용의 하락은 결국 경비(Security Guard)의 질적 하락과 최저임금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서비스 업체는 대기업 등 인지도가 높은 ‘갑’ 사와의 거래관계를 구축하여 추가 마케팅에 유리한 조건을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 전략으로 이와 같은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업체는 별도의 수익 확보를 위한 청소, 주차발렛, 소독 등 보안 및 경비업무와 다소 동떨어진 의미의 사업영역으로까지 확대하고 있어 사실 Security 업체라는 이름이 무색한 변질된 사업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구조 하에서는 Security의 ‘서비스의 질적(Quality) 향상’이라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며 Security 서비스 회사의 수익구조 개선, 투자 확대 등 회사 운영상에 분명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선진국의 경우 Security 회사의 수익률은 좋은 편이다. 2012년에 몸담고 있었던 당시 연간 매출 10조 5천억 이상 올리는 세계 1위 보안업체인 Securitas 사도 도급계약의 마진은 약 20% 내외였다. 반면, 한국의 마진은 보통 5%만 되어도 대성공으로 보고 있으며, 0.5~1%의 마진을 보면서 참여하거나 심지어는 초기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업체의 스펙을 올리는 형태의 제살 깎아먹기 경쟁구도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경비’라는 직종이 사회적으로 저임금과 존경 받지 못한 직업으로 자리 잡은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미래의 산업이라고 하는 Security 발전을 위해서 소위 경비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들이 최저임금 수준이 아닌, 적당한 급여를 보장받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인 신분의 상승도 고려대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한 기피직종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청와대 경호원도 경찰도 소방대원도 국정원 직원도 호텔과 백화점에 Security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Security Personnel, 즉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 Security Officer로 ‘준경찰’ 수준의 급여 수준과 지위로 대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아무튼 국내 Security 업계와의 계약에 있어서 지나친 저가 입찰 경쟁으로 경비, 보안요원들의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해야 하고, 필요 시 계약서에 보안요원의 임무(Job Description)를 확대·반영토록 해 단순 경비업무가 아닌 리스크(Risk) 전반을 반영·관리할 수 있도록 ‘Security Quality’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많은 국내 업계가 보안요원의 근무형태를 24시간 맞교대 체제로 유지하고 있으나, 그 형태는 사실상의 가수면(假睡眠)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형태로 바람직한 근무 시스템이 아니다.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적어도 12시간 2교대 또는 8시간 3조 2교대 형태로 운영해야 올바른 보안관리 운영체제를 확립할 수 있다.

효율적인 보안요원(경비) 관리를 위한 Tool(예)
Required to Run(R2R)
-목적 : 부적합한 보안 서비스의 비용을 효율적인 개선
-점검 포인트 :
필요한 서비스 시간 확인, 고객요구, 법적사항 충족, 표준화
현재 상태 및 서비스 시간의 차이를 확인해 최적의 서비스 시간 정립
개방문 수 감소, 보안요원 2명 1조 → 1명 1조 조정가능 여부 검토(중복조정)
순찰 횟수 조정, Security Technology 활용(CCTV, ACS) 등

-고려사항 :
최저의 Risk 허용
개방문/운영시간에 대한 과거 사례
정책 및 법적 요구 사항
Business Partner(노동조합, 방문객 등)
예산 등

한편, 2014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정 경비업법은 2012년 한 경비업체가 안산의 ‘S’사 노사분규 현장에 약 200명을 동원하여 농성중인 노조원을 폭행하고 결국 경찰의 총체적 관리 문제를 질타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로 변하면서 경찰청이 법 개정을 진행한 것이다. 그러나 1976년 이후에 17차례에 걸쳐 전반적인 법 개정이 아닌 부분적인 개정을 하면서 규제를 위한 땜질식 개정으로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일부 업계의 불만도 제기된 상황이다.

사실 개정 경비업법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경비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과 관련한 개정 경비업법 18조 7항, ‘경비업자는 (중략) 제 2항에 따라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 신임교육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다.

개정 전에는 국가중요시설 등에 배치되는 특수경비원에 국한되어 배치 전 교육을 받도록 했으나 개정 후에는 아파트 경비원을 포함한 모든 경비원도 배치 전에 교육시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예비인력을 상시 확보해 두어야 하고 교육기간에 발생되는 인건비 등의 비용을 업체가 모두 떠안아야 하는 부담을 간과한 조치라는 지적이다(위반 업체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서비스 업체 입장에서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사전교육을 실시해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는 동감을 하는 반면, 가뜩이나 상황이 어려운 경비업체가 사전교육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과 저임금으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 그리고 교육에 따른 결원 인원에 대한 대체근무자의 추가 인건비 발생 등 경비업체의 수익감소로 도산이나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또한, 지정된 신임 경비원이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직률이 높은 경비라는 직업의 특성상 기껏 교육을 시켜 놓으면 타 업체로 가는 등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아파트 경비업무에도 최저임금 100%가 적용되면서 서비스업체의 인건비 부담 문제도 향후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결국 업체가 부담을 덜기 위해 대량해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 최저임금법을 시행하면서 많은 아파트단지에서 경비원 수를 줄이는 투표들이 이어지고 있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비원과 아파트 관리직원들의 수를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관리비 인상분을 어느 정도 감내하면서 상생하는 지역도 있지만 경비원 급여가 관리비 인상과 연계되어 주민의 상생인식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러한 와중에 정부는 ‘최저임금이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왔기 때문에 최저임금 100% 적용에 따른 대량해고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고 하지만 한국경비협회 분석에 의하면 2012년 최저임금 적용률이 80%에서 90%로 올랐을 때에 약 15%의 경비원이 해고된 바 있고, 많은 경비원이 추가 해고되어 재취업이 힘든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물론 정부에서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대규모 실직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원들의 고용, 근로조건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 경비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재무구조가 취약한 일부 경비업체들은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심지어는 일부 경비회사들이 파산하거나 도산하고, M&A와 구조조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Security 업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포화상태인 국내 경비업체의 구조조정은 필요하다’는 역설적인 의견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과잉 경쟁이 결국 가격과 질의 하락의 원인으로 보는 시각 때문이다.

국내 Security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중요한 한축인 인력경비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도 교육·임금·복지·사회적 인식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분적이고 근시적인 대응보다는 거시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글 백봉원 ASIS International Korea Seoul 사무총장,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겸임교수
(:jhpaik1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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