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형민 정통부 정보보호기획단 서기관 "사각지대 해결해야" | 2007.06.07 | |
Interview
박형민 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단 개인정보보호팀 서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은 현 법규상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함” 현재 3개의 개인정보보호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계속해서 법안 통과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3개의 안이 바라보고 있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의 처리원칙은 유사하다. 다만,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 등에 있어서 3개 안이 모두 다르다. 이은영 안은 총리실로, 노회찬 안은 독립위원회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3개의 법안은 여당, 야당, 민노당으로 흩어져 있어 합의점을 이끌어내기가 상당히 힘들다. 최근 제시된 통합안은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변재일 의원이 제시한 통합안이 받아들여져 발의되든지 아니면 3개안이 별개로 발의되든지 하는 방법이다. 법안이 행자위에 가있다보니 국회의원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고 워낙 많은 법안을 다루다보니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행자위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크게 관심이 없는 눈치다. 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가. 정통부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왈가왈부하지는 않는다. 다만 현행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이 어떻게 제정되더라도 기존 정보통신망법 상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부분은 정통부가 담당한 부분이라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은 가능하다. 이은영 안은 기존의 각 개별법을 인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노회찬 안은 개별법을 모두 없애고 기본법을 통일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너무 큰 데서 비롯된 정책의 차이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올해 안에 통과가 가능하리라 보는가. 개인적으로 볼 때 17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본다. 그렇다고 변재일 의원의 통합안이 과기정위에서 통과가 안되더라도 특별히 피해를 받는 것은 없다. 신용정보, 공공기관, 정보통신망 등의 개별법 등에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서 벗어나는 것들도 있다. 예를 들어 결혼정보업체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현재로서 통제할 근거가 없다. 오프라인에서의 수집 등은 처벌할 수가 없어 현재로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정보에 취약한 소규모 기업들이나 비영리 단체의 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개인정보보호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종합적으로 보면, 개인정보보호의 정책을 집행을 집행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하고 개별적 시행은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법이 하나 만들어진다고 수준이 갑자기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점은 법안의 제정 여부를 떠나서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할 수 있는 규제 기구나 담당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월간 정보보호21c 통권 제82호(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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