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안전처, 안전기준심의회 본격 운영 | 2016.02.16 | ||||||||||||
안전기준심의회는 각종 시설·물질 등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의 등록·신설·조정·보완에 관해 사전 심의·의결하게 된다. 의장은 안전처 차관이 맡고, 위원은 의장을 포함해 총 20명(정부위원 10명·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이며, 2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첫 회의에서는 심의회의 역할과 운영방안, 안전기준 정비계획에 관해 보고·토의했다. 이성호 차관은 “위원들과 함께 중복·상충된 안전기준을 현장 중심으로 개선해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27호 (sw@infothe.com)] <저작권자 : 시큐리티월드(http://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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