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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상정된 5가지 테러방지법 2016.02.26

911테러 이후 14년째 표류중인 테러방지법
정치적 입장떠나 테러방지 합의 도출 필요해


[시큐리티월드 원병철] 지난해 11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진 테러로 인해 국내에도 테러에 대한 걱정이 높아지자 정부와 여당, 야당 모두 앞다퉈 테러방지를 위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입장차이 때문에 첨예한 대립이 이어질 뿐 현재까지 어떠한 결말도 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슈의 중심에 선 것이 바로 ‘테러방지법’인데, 2000년 대 초반부터 여러 차례 상정됐지만 아직까지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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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는 지난 프랑스 테러 이후 몇 개의 테러방지법이 상정됐지만 현재까지 단 한 개의 법도 통과하지 못했다.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문제 때문. 여당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정보수집과 공유, 민간인 사찰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국정원으로의 권한집중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상정 법안들, 국가대테러센터와 정보수집이 이슈
우리나라에 테러관련 법안이 상정되기 시작한 것은 1991년 911 테러 이후로 약 14년간 꾸준하게 관련 법안이 만들어졌지만 아직까지 통과된 법은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부 차원의 테러대응 관련법이나 규정은 지난 1982년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된 ‘국가대테러 활동지침’뿐이다. 더욱이 사이버 테러 등에 대한 대응 지침은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테러 대응에 한계가 있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어 대테러 방지를 위한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19대 국회 여당의원들이 발의한 테러방지 법안은 ‘국가 대테러 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송영근 의원)’,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이노근 의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이병석 의원)’,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이철우 의원)’,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법(서상기 의원)’ 등이 있다.

송영근 의원의 국가 대테러 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은 국정원이 국가대테러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평가하며, 이를 국회정보위원회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고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며, 국정원 소속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병석 의원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나, 이노근 의원의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역시 비슷하다.

즉, 현재 경찰과 군, 국정원이 각각 맡고 있는 대테러관련 임무를 국정원 국가대테러센터 한 곳으로 이관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테러방지 법안은 대부분 국정원 산하 국가대테러센터 구축과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조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야당은 이러한 점을 들어 법안 통과를 거부하고 있다. 과거 국가보안법처럼 남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정치적 입장 서로 달라 혼란만 가중
그러나 최근 법안통과에 대한 양상이 조금 달라졌다. 우선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정보위원회 사보임 문제와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응, 테러대응기구에 대한 국회의 감독관 문제 등 선결조건을 받아들인다면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대화의 물꼬를 튼 것이다.

하지만 이것들이 그리 만만한 조건은 아니다. 얼마 전 문병호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면서 국회정보위원회의 의석이 한 자리 비게 됐는데, 이 1개의 의석을 두고 한나라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서로 의원을 추천하면서 싸우고 있다.

이목희 의장은 이 1개의 자리를 새정치민주연합에 양보를 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문병호 의원의 탈당으로 한나라당이 새정치민주연합보다 1석 더 많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리를 차지한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동의 없이도 테러방지법이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다.

여기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의 테러방지법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이들은 테러방지법이 테러 해결의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이미 한국에는 테러를 막을 수 있는 법과 기관이 충분하다고 강조한다.

지금 시급한 것은 법안마련이 아닌, 기존 법과 기관 안에서 정책과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 현재 테러방지법은 결국 국정원을 강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렇듯 현재 테러방지법은 현재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방식이든 대테러 관련 법, 혹은 대테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국내 대테러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으로만 보면 실제 테러가 벌어질 경우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를 하고 있다.

[글 시큐리티월드 원병철 기자(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28호 (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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