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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제안 ‘전자문서 장기보존 및 권한인증 기술’ 아시아 표준안으로 채택 2005.11.03

한국의 전자문서 장기보존 기술과 권한인증 기술이 아시아권 국가의 표준(안)으로 채택됐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원장 이홍섭)은 4일 중국 북경에서 열리는 아시아 PKI포럼 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문서 장기보존 기술은 인터넷 뱅킹이나 온라인 증권거래 등에서 전자서명이 첨부된 전자거래 내역을 오랜 기간 보관하는 경우, 이 장기 보관된 내역의 유효성을 전자서명을 이용해 검증해 줄 수 있는 기술이고, 권한인증 기술은 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신용도나 회원자격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해 소비자의 권한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전자거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술이다.

 

이는 지난 2월 한국이 제안해 표준으로 채택된 ‘아시아 PKI 상호연동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국가간 전자서명 응용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한편 5일 개최되는 아시아 PKI포럼 국제 심포지움에서는 유럽 및 중국의 전자정부 PKI 적용현황, 각국 PKI 활용사례 등에 대한 발표와 더불어 한국 PKI 비즈니스 현황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발표도 이어지고, ┖새로운 보안기술 및 전자서명인증기관 위험관리에 관한 법적문제┖ 라는 주제로 최근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RFID, 스마트카드, 전자여권 등의 도입과 관련한 프라이버시 보호방안과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신선자 기자 (is21@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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