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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승강기 보수 미루다 사고 나면 ‘3년 징역’ 2007.06.07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보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승강기 관리주체의 자율적인 책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승강기를 소유한 소유주나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는 일상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승강기 결함을 알고도 보수하지 않아 중대한 사고가 일어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노후승강기나 고장이 잦은 승강기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하고, 고장의 결함원인이 불명확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권고한다.


승강기의 철저한 유지·보수관리를 위해 보수업체가 보유한 기술인력은 모두 시·도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등록되지 않은 기술인력은 보수에 직접 참여할 수 없으며, 보수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보수용부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보수업자가 부품제조업체에 부품공급을 요청할 경우 2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승강기 안전사고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2005년에 비해 2배가 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승강기 안전사고 건수는 2000년 22건에서 2005년 4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으며, 2006년에는 2005년의 2배가 넘는 90건에 이르렀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승강기 관리자의 자율점검 의무화와 함께 승강기의 안전성을 높이고, 인증제도를 선진국형으로 개선하기 위해 비상정지장치 등 5개 강제인증대상 승강기부품 이외의 부품에 대해서도 제조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의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외국과 공장심사 또는 시험성적서를 상호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법률안은 20일간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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