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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재DB 13만 명, 정보 유출 가능성 2007.06.08

중앙인사위, 국가인재DB‘직접검색’체계 도입

해당기관 시스템 보안성 점검한다고 하지만...불안


각 분야의 숨은 인재를 정부 및 공공기관에 연결해주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의 ‘인재추천’업무가 각 수요기관의 ‘직접검색’ 형태로 전환된다. 하지만 이를 사용하는 기관에서 철저한 보안체계가 잡혀있지 않다면 13만 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사진은 공직후보자 정보수집 및 관리규정 개정관련 브리핑중인 김영규 인사정보국장이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권오룡)는 7일 국가인재DB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각급 기관은 인사 상 목적을 위해 국가인재DB에 수록된 공직후보자 정보를 직접 열람, 필요한 인재를 골라 쓸 수 있게 된다. 이른바 ‘국가인재DB 직접검색체계’가 새로 도입되는 것이다.


현재 국가인재DB 운영은 각급 기관이 공문으로 인물추천을 요청해오면 중앙인사위가 국가인재DB를 검색, 해당기관이 필요로 하는 인물정보를 선정한 뒤 이를 요청기관에 공문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각 수요기관의 입장에서는 중앙인사위의 인재추천을 통해 국가인재DB 정보를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셈이다.


하지만 전문인재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다양화, 세분화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이 같은 ‘간접활용’ 방식만으로는 각급기관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인재를 적기에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수요기관이 직접 국가인재DB 수록 정보를 열람ㆍ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인물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하게 된 것이다.


중앙인사위는 다만 수록정보 보호 및 무단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제한장치를 두기로 했다.


예컨대 열람요건을 갖춘 기관이라 하더라도 요청 목적의 정당성, 해당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상태, 자료관리 방법의 적정성, 시스템 보안성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열람을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필요인원 이상으로 과도하게 후보자를 선정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검색기간도 10일 이내로 제한해 불필요한 남용을 차단할 예정이다.


중앙인사위는 또 이번 개정안에 공직후보자의 경력 및 학력 등 단순 정보 외에 성과와 역량 등 심층적 정보도 국가인재DB를 통해 수집,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국가인재DB의 인재추천 실적은 참여정부 출범 이전만 해도 월평균 4건(79명)에 불과했으나 참여정부 이후 월평균 24.3건(409명)으로 늘어났으며 올 들어서는 월평균 55.6건(872명)으로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인재DB에는 2007년 5월말 현재 민간전문가 99,481명과 현직 공무원 32,247명 등 총 13만 1728명의 인물정보가 등록되어 있다. 


이에 모 정보보호 관계자는 “국가인재DB를 이용하는 기관의 보안성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그리고 접근제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방안이 제시돼야 무단 정보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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