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버스터 종료로 통과된 테러방지법 살펴보니... | 2016.03.04 | ||||||||||||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9일 동안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이어졌으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 끝내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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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 \r\n이만종 회장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따라 국가안보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사이에서 논쟁은 지속될 것”이라면서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앞서 법을 제정한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자국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데 사용됐다 해서 논쟁이 뜨거웠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공권력은 국민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사용돼야 한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19대 국회 회기 내 법안 제정을 목표로 지나치게 서두르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r\n \r\n이같은 사회 분위기에 따라 국내 IT 업계 특히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도 고민이 깊다. 국정원에 의한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커질 것을 우려한 사용자들이 해외 서비스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r\n \r\nSNS에서 언급되고 있는 텔레그램은 온라인 메신저 서비스로, 러시아 최대 소셜 네트워크 브콘닥테를 설립한 파벨-니콜라이 두로프 형제가 러시아 당국의 검열에 반발해 독일에서 만든 비영리 메신저다. 2014년 정부의 카카오톡 검열이 이슈화되면서 국내 이용자들 사이에서 관심을 끌었었다. \r\n \r\nIT 업계의 우려처럼 이미 한국에서도 어려움 없이 쓸 수 있는 해외 서비스는 많은 것이 사실이다. 애플의 아이메세지(iMessage), 아이클라우드(iCould) 이메일 계정, 페이스북 등이 대표적인 서비스다. \r\n \r\n애플은 최근 아이폰의 수사를 위한 잠금장치 해제를 요청한 미국 연방수사국(FBI)을 거절해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페이스북·트위터 등 유명 IT 업체들이 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같은 애플의 행보는 국내 테러방지법 반대론자들에게도 호응을 얻고 있다. \r\n \r\n실제로 이들 해외 서비스는 국정원의 도감청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서버도 해외에 있어 국내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압수수색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r\n \r\n북한 인권법도 통과 \r\n같은 날, 2005년 처음 발의된 후 11년째 계류 중이던 북한인권법도 통과됐다. \r\n \r\n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증진을 위해 정부가 관련 민간단체를 후원할 길을 열어 놓았다. ‘북한인권재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했고, 정부는 이 재단에 연간 200억원을 출연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연금 상당 부분은 북한인권 관련 단체의 활동과 역량을 강화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r\n \r\n또한, 북한인권특사를 신설해 북한당국과 대화에 나서게 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 북한인권법은 정부가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했고, 한 발짝 더 나아가 외교부에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두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게 했다. \r\n \r\n아울러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해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범죄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했다. 북한인권기록센터에 수집된 자료는 통일 이후 가해자 처벌에 활용될 수 있기에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북한 지도층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r\n \r\n이밖에도 북한인권법은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과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이산가족 상봉 등의 추진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n[글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sw@infothe.com)]\r\n\r\n \r\n \r\n\r\n\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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