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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종료로 통과된 테러방지법 살펴보니... 2016.03.04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9일 동안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이어졌으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 끝내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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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국회는 지난 2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를 끝으로 야당이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뒤, 새누리당 156명과 국민의당 의원 1명 등 157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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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새누리당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당 김영환 의원만 반대표를 던졌다. 나머지 야당 의원들은 모두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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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테러방지법 주요 골자
\r\n테러방지법은 미국의 9·11 테러를 계기로 2001년 11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주도해 처음 입법 예고된 뒤 수많은 논란 속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번 국회 통과로 논의시작 14년 4개월 만에 190시간의 필리버스터를 뚫고 법제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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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제정안은 지난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에 의해 본회의에 직권 상정됐지만 야권이 상정 직후부터 9일간 필리버스터를 벌이며 표결 처리를 지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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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제정안이 시행되면 대테러 정책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신설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으며, 위원회 산하에는 테러 경보 발령, 관계 당국 간 업무 분담 및 조정 등 대테러 실무를 총괄하는 ‘대테러센터’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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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정보 주무기관인 국정원은 테러 위험인물의 △개인정보(사상·신념·건강 등 민감 정보를 포함)·위치정보·통신이용 정보 수집 △출입국·금융거래 기록 추적 조회 △금융 거래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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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국정원은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조사와 추적권도 부여받는다.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보유해온 권한을 국정원이 법원의 영장과 서면 요청 등 법적 절차를 거치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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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테러 위험인물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 음모·선전·선동을 했거나 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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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이처럼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전례 없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국정원 공룡법이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야권은 국정원에 이같은 권한을 주면 민간인 사찰을 포함한 정치 탄압에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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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제정안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한 보완책으로 국정원이 조사·추적권을 행사할 때 국무총리에게 사전 또는 사후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테러 가담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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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한국테러학회 이만종 회장(호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테러방지법은 통과됐으나 앞으로의 과제가 남아 있다”면서 “아무리 좋은 법이나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하고 국민의 힘을 결집시키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부법안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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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인권·사생활 침해 우려↑
\r\n새로 제정된 테러방지법에 대해 명시한 조항에 대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도 많다. 지난밤 법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SNS(사회 관계망 서비스)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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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일부 네티즌들은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에 대항하기 위해 “모스부호나 윙딩어를 배워야겠다”거나 “텔레그램으로 갈아타겠다”, “애플의 메신저나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겠다”는 등의 의견을 게시하고 있다. 이같은 반응은 테러방지법에 명시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는 규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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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이만종 회장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따라 국가안보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사이에서 논쟁은 지속될 것”이라면서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앞서 법을 제정한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자국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데 사용됐다 해서 논쟁이 뜨거웠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공권력은 국민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사용돼야 한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19대 국회 회기 내 법안 제정을 목표로 지나치게 서두르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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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이같은 사회 분위기에 따라 국내 IT 업계 특히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도 고민이 깊다. 국정원에 의한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커질 것을 우려한 사용자들이 해외 서비스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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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SNS에서 언급되고 있는 텔레그램은 온라인 메신저 서비스로, 러시아 최대 소셜 네트워크 브콘닥테를 설립한 파벨-니콜라이 두로프 형제가 러시아 당국의 검열에 반발해 독일에서 만든 비영리 메신저다. 2014년 정부의 카카오톡 검열이 이슈화되면서 국내 이용자들 사이에서 관심을 끌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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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IT 업계의 우려처럼 이미 한국에서도 어려움 없이 쓸 수 있는 해외 서비스는 많은 것이 사실이다. 애플의 아이메세지(iMessage), 아이클라우드(iCould) 이메일 계정, 페이스북 등이 대표적인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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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애플은 최근 아이폰의 수사를 위한 잠금장치 해제를 요청한 미국 연방수사국(FBI)을 거절해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페이스북·트위터 등 유명 IT 업체들이 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같은 애플의 행보는 국내 테러방지법 반대론자들에게도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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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실제로 이들 해외 서비스는 국정원의 도감청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서버도 해외에 있어 국내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압수수색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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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북한 인권법도 통과
\r\n같은 날, 2005년 처음 발의된 후 11년째 계류 중이던 북한인권법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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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증진을 위해 정부가 관련 민간단체를 후원할 길을 열어 놓았다. ‘북한인권재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했고, 정부는 이 재단에 연간 200억원을 출연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연금 상당 부분은 북한인권 관련 단체의 활동과 역량을 강화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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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또한, 북한인권특사를 신설해 북한당국과 대화에 나서게 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 북한인권법은 정부가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했고, 한 발짝 더 나아가 외교부에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두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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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아울러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해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범죄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했다. 북한인권기록센터에 수집된 자료는 통일 이후 가해자 처벌에 활용될 수 있기에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북한 지도층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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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이밖에도 북한인권법은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과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이산가족 상봉 등의 추진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n[글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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