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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26개사 2016.04.15

방통위, 개인정보유출 사업자에 과태료 2억2100만원 부과

[시큐리티월드 김태형]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26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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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을 자진신고한 사업자 2개사와 전북지방경찰청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통보한 문자발송·증권정보 제공 사업자 등, 4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6개 사업자에서 위반 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장치 미설치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매출액 30억원 이상 소기업 중에서 인터넷 서비스 업체 위드웹은 위반행위 2개 이상으로 50% 가중되어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벤타코리아, 캔들미디어는 위반행위 1개로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외에 아이티앤스토리, 엠포, 청개구리투자클럽 등은 위반행위가 1개로 적고 시정조치를 감안해서 각각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소기업 중에서는 이한케스트, 와우소프트, 포스트미디어가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데, 소기업임을 감안해 각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아울러 매우 영세한 일부 사업자들은 과태료 부과를 유예 받았다.

방통위는 26개 사업자 모두에 대해 위반 행위 관련 교육 실시 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오는 6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글 시큐리티월드 김태형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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