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부, 2016년부터 CCTV 인증서비스 개시 | 2016.02.10 |
[시큐리티월드 원병철] 미래창조과학부는 CCTV 장비 간 상호 호환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해 새해부터 시험인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CCTV 산업체 간 장비 규격이 달라 상호연동이 되지 않았던 기업 등 수요처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이 CCTV의 객관적인 품질 검증을 위해 인증시험을 하기로 했다. 시험인증은 CCTV 제조사와 수요처,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발한 상호연동, IP 카메라, NVR(Network Video Recorder)에 대한 시험규격 3종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제조사는 제품 품질을 검증하고 홍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통합관제센터 등 수요처는 타사 장비 간 상호연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장비들의 상호연동성이 높아지면 국내 CCTV 산업의 경쟁력이 확보되고 대외 수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 시큐리티월드 원병철 기자(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29호(sw@infothe.com)] <저작권자 : 시큐리티월드(http://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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