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각국의 전략물자 불법 수출 사례와 처벌 | 2016.05.12 | ||||||||||||
Part 3. 전략물자 불법 수출 적발 사례
‘몰래’ vs ‘모르고’ 수출했다가….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전략물자와 기술은 전략물자는 사양위주로 분류하고 있어 어떤 품목을 전략물자라고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2016년 현재 전략물자로 명기된 것은 모두 1,400여종에 달하며, 이 물자에 사용된 기술은 100% 전략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략물자는 제품의 사양, 최종 수출 목적지 등에 따라 적용이 다르므로,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불법 수출 사례를 살펴본다.
# 일본 얼라이드 텔레시스 가뷰시 가이샤(ATKK : Allied Telesis Kabushi Kaisha)의 미국지사인 얼라이드 텔레시스 랩스(ATL : Allied Telesis Labs, Inc)는 이란의 이라니안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컴퍼니(IRITCO : Iranian Information Technology Company)와 테헤란을 비롯한 20여개 이란 도시의 통신시스템 재건 계약 협상을 시도해 미국의 대이란 거래 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대해 ATL은 유죄를 인정하고 미국 정부와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ATL은 IRITCO와 약 9,400만달러에 달하는 고성능 멀티 서비스 액세스 플랫폼(iMAPs)과 로우팅 장비를 포함한 통신장비와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고자 했다. 계약 내용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에서 설계한 iMAPs를 비롯한 통신 시스템 주요 부품을 테헤란을 포함한 이란 20여개 도시에 설계, 제조, 판매, 설치하는 것이었다. 이 계약 체결을 위해 ATKK의 자회사인 ATL 직원과 IRITCO 대표 간에 이메일 송수신과 전화 통화, 회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설계 계획이 ATKK 싱가포르 제조 세설로 이전됐으며, 이 시설에서는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해 200만달러에 달하는 통신 시스템과 부품, 관련 장비가 제조됐다. ATL이 전략물자 부정수출로 제재를 받게 된 것은 취급 품목이 통신시스템인 까닭이다. 이 장치는 종단장치, 중계장치, 부호를 변환하는 장치, 다중화 장치, 축적 프로그램 제어 방식을 이용한 회선전환 기능이 있는 장치, 게이트웨이 브리지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군용 통신장비를 비롯해 수많은 산업용으로 활용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정보보안 기능과 주파수 대역, 작동 가능한 환경, 핵폭발에 따른 전자기 펄스 효과에 내구성 있는지 여부 등 그 성능과 용도에 따라 전략물자로 구분된다. 또한 전략물자는 이메일 송수신과 전화, 구두 설명 등도 전략기술 수출로 간주돼 모두 제한된다. #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소재하는 노스롭 그루맨(Northrop Grumman)은 1998년에서 2002년 사이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영국 등으로 항해 장비용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제품을 무허가 수출했다. 노스롭 그루맨은 이런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해 형을 감형받았다. 그 결과 노스롭 그루맨은 미국 수출관리규정(EAR)을 131회 위반한 협의로 과징금을 납부하기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합의했다. # 덴마크의 레손(Reson)A/S(RAS)는 2002년 6월부터 2006년 9월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싱가포르, UAE(아랍에미리트), 모잠비크, 대만, 러시아, 인도 등에 국가 안보를 위해 수출이 관리되는 수중항법장비를 무허가 수출 및 재수출한 것을 자진 신고해 조사에 적극 협조했다. RAS는 미국 EAR 위반에 대해 BIS에 과징금을 납부하기로 했으며, 자회사인 미국 레손과 영국 레손 오프쇼어(Offshore), 남아공 언더워터 서베이(Underwater Survey of Cape Town)도 과징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RAS는 프랑스인과 영국인에게 기술을 이전, 두 건의 간주수출 위반을 범해 그에 따른 과징금도 납부하기로 했다. 항법시스템과 장치들은 가속도계(수출통제번호 : 7A101)와 자이로스코프(수출통제번호 : 7A102)와 이를 포함하는 항법장치로 외부 신호를 사용하거나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3차원 공간에서 자세와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장치다. 이같은 시스템은 항공기의 항법, 미사일, 인공위성, 해군 함정의 군사용도에 사용될 수 있고, 민간 항공기나 인공위성, 해상 선박에서 사용될 수 있어 전략물자로 분류된다. 수중항법장비는 방수처리된 특수 외장내에 설치된 각종 시스템으로 침투용 소형 잠수정 등 각종 해양 선박에 활용이 가능하다. 주요기능으로는 해상 지형 모델 표시, 항로 계획 및 감시, 기록, 위험 경보 등이 있다. 해당 장비는 CPU 및 메모리, 임베디드 메인보드 등의 부품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부품은 사양과 최종 목적지, 용도 등에 따라 수출 허가가 필요한 품목이 될 수 있다. 한편, 미국은 수출관리와 관련해 자국 영토 밖에서 미국산 품목과 미국산 부품이 포함된 외국제품과 외국인의 거래행위에 대해서도 EAR를 적용한다. EAR 적용 대상 품목을 미국외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선적하거나 전달하는 경우에도 사전 BIS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미국은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등 무형의 수출에 대해서 간주수출로 인정하고 있다. # 군사시설이나 감시용으로 사용되는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40대를 중동으로 부정 수출한 업체가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 적발됐다. 서울세관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40대를 중동지역으로 수출하면서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부정 수출한 2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는 물체에서 발생되는 열에너지를 감지해 영상으로 보여주는 장비다. 이들 업체는 군사시설 감시용과 해외 플랜트에 설치할 시설장비인 열화상 카메라를 전략물자사전판정 없이 무단 수출했다가 적발됐다. 서울세관은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을 강화하고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부터 관리해 전략물자의 불법이동을 차단하기로 했다. Point. 한국의 전략물자 불법 수출 처벌 규정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에 근거 전략물자나 기술을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수출했다 적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물품 가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부당한 방법이나 거짓 허가를 받은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거래물품 가격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내린다. 이와 함께 행정제재로 수출입 제한, 과태료, 교육명령도 내린다. 이에 따라 적발된 전략물자의 전부나 일부의 수출입이 3년간 제한된다. 보고 또는 자료제출 거부 및 허위 제출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8시간 이하의 교육명령도 내린다. 이밖에 기타 제재로는 전략물자나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의 불법 수출을 막기 위해 적법한 수출입을 확인할 때까지 이동중지명령을 부과하고 있다. 이동중지명령에도 긴급하게 이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수출입을 확인할 때까지 직접 이동을 중지하는 이동중지조치도 내린다. 전략물자 관리와 관련한 문의는 전략물자관리원(02-6000-6400)으로 하면된다. [글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32호(sw@infothe.com)] <저작권자 : 시큐리티월드(http://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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