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안업계, 전략물자 수출 이렇게 하라! | 2016.05.12 | ||||||||||||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암호화 기술이 적용된 보안제품이나 기술의 수출에 전략물자 사전판정은 필수다. 전략물자 판정없이 하는 수출은 불법으로, 적발되면 형사·행정상의 처벌을 받는다. 제품에 적용된 암호화 기술이 전략기술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큐리티월드 취재 결과, 전략물자 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기없이 많았고, 제도 자체를 몰라서 아예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이나 해외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많은 일부 대기업이나 관리가 되는 정도. 군수물자를 다루는 방산업체의 경우도 큰 차이는 없었다. 한 방산업체는 자사의 제품이 전략물자인 줄 모르고 해외전시회 참가를 위해 일시 반출했다가 문제를 겪었다. 전략물자 관리가 어려운 것은 품목이 아닌 제품 사양에 따라 분류되기 때문이다. 2016년 현재 전략물자로 명기된 것은 모두 1,400여종에 달한다. 또한 전략물자에 들어간 기술은 100% 전략기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략기술의 숫자는 더욱 헤아리기 어렵다. 시큐리티월드와 함께 전략물자 관리와 수출 방법을 알아본다. Part 1. 전략물자·기술 관리는 이렇게 빗장 풀린 이란 어떻게 진출할까? Part 2. 전략물자 관리 전문가 인터뷰 Part 3. 전략물자 불법 수출 적발 사례 일시반출품 통관증서, 까르네 [글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32호(sw@infothe.com)] <저작권자 : 시큐리티월드(http://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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