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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130만화소 고화질 CCTV 설치 의무화 2016.05.27

주택건설기준 등 규칙 개정안 공포

[시큐리티월드 원병철] 주택건설기준 등에 대한 규칙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 단지에는 최소 13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CCTV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되는 CCTV를 130만 화소 수준으로 상향하고 공업화주택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 11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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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12월 1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고 있으며, 상향된 CCTV 화소수 기준은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된다.

현행 주택건설기준에는 공동주택 단지 내에 41만 화소 이상의 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범죄인을 특정하거나 차량번호판을 판독하기 어렵고 야간에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CCTV 화소 수준이 상향됐으며, 국토부는 고화질 CCTV가 설치되면 단지 내 범죄를 예방하고 입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업화주택 인정기준 완화
개정안에는 또 공장에서 사전에 제작된 재료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지어지는 공업화주택의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업화주택에 적용되는 기밀과 내구성 기준은 삭제됐다. 공업화주택에 별도로 적용되던 결로 성능에 대한 기준도 삭제하고 ‘공동주택의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등 관련 기준에 따르도록 바꿨다.

국토부는 이번 인정제도 개선으로 내년부터 5년간 공업화주택 건설비용이 516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업화주택이란 공장에서 사전 제작된 단위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품질확보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시공기간이 대폭 단축돼 단기에 고품질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한 건축물을 가리킨다.

공업화주택 시범 단지로는 가양단지(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1457-1번지) 30세대 2동, 수서단지(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 공동주택 44단지 2동이 있으며, 각각 내년 6월과 9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개선과 함께 서울 가양, 수서에 추진 중인 시범단지를 통해 주거 성능을 검증하고 사업모델을 개발해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업화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입찰제도 개선과 사업모델 개발 등을 통해 공업화주택이 현행 철근 콘크리트 공법(RC) 위주 건설방식의 대안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글 시큐리티월드 원병철 기자(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28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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