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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드론 택배 허용된다 2016.06.03

국토부, 항공법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7월부터 시행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7월부터 드론 택배와 드론을 이용한 공연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열린 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로 항공법 시행규칙 등 국토부령 7건의 개정안을 마련해 6월 3~20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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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드론 사용 사업 범위를 사실상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비료·농약 살포 등 농업, 사진촬영, 측량·탐사 등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만 가능하다.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재산 등 공공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나 ‘보안·국방 등 국가이익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 등이 아닌 분야라면 드론을 활용해 사업을 펼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드론 택배나 드론을 이용한 공연 등이 가능해진다.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비행승인과 기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드론의 범위를 ‘자체 중량 12㎏ 이하’에서 ‘최대 이륙 중량 25㎏ 이하’로 확대했다. 아울러 25㎏ 이하 소형 드론을 사용한 사업의 자본금 요건을 폐지했다. 현재는 법인사업자는 3,000만원, 개인사업자는 4,500만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또한, 같은 곳에서 반복되는 드론 비행은 최장 6개월까지 한 번에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드론을 조종사 시야 밖이나 야간에 비행시키는 것도 제한적으로 허가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사이트(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도 사이트나 우편·팩스 등으로 낼 수 있다.
[글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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