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처, 겨울 재난대응 종합대책 마련 | 2016.01.08 |
겨울철 재난대응 총력체제 가동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국민안전처가 12월 1일부터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에 따른 총력대응 체제에 돌입한다. 정부가 정한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은 1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다. 앞서 안전처는 차관 주재로 관계 중앙부처 국장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으며 범정부 차원의 총력대응을 위한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올해 겨울철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①24시간 선제적 상황관리 및 단계별 대응강화 ②인명보호를 이한 인명피해 우려시설·지역 지정 집중 관리(고립예상 산간마을 지정, 비상연락체계 유지) ③강설시 교통 소통을 위해 신속한 제설 대응체계 가동(제설취약구간 지정, 담당책임제 운영) ④극한 폭설에 대비한 제설물자 상호응원체제 가동 ⑤각종 시설물 피해예방을 위한 대응 체계 구축(취약시설관리 예·경보체계 구축) ⑥폭설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지원활동 전개 ⑦TV 방송·DMB·SNS 등을 활용한 국민행동요령 홍보강화 등이다. 지붕제설 의무 건축물 범위 마련 특히 이번 겨울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붕제설 의무화 대상 건축물의 세부 범위를 마련 중으로 1워부터는 폭설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특정관리대상시설, 연면적 500㎡이상 공장, 시특법 1·2종 시설물 중 PEB(공업화박판강)구조 및 아치판넬 등으로 시공된 건축물은 건출물관리자의 지붕제설이 의무화된다. 또한, 제설 전진기지를 작년보다 171개소 확대한 774개소를 설치하고 선진제설제빙시스템도 114개소가 늘어난 904개소로 확대한다. 재난자원공동활용시스템을 활용해 제설 자제·장비 확보 및 사용 내역을 실시간 파악해 제설물자 부족 지자체에 긴급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 마을단위별로 제설 자재·장비를 지원해 주민 스스로 제설 작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겨울 자연재난 사전 점검 강화 안전처에서는 신속한 제설 대책 등을 점검하기 위해 11월 17일 중앙고속도로에서 도로공사 주관하에 국방부와 경찰청, 지자체 등에서 참여한 폭설 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에서도 11월 23~27일 폭설에 대비한 차량 견인, 제설작업과 유관기관 인력·자이 동원훈련을 실시했으며, 같은 달 24일에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전력공사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어 제설대책 및 민간장비 지원체계를 점검했다. 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올 겨울은 지형적인 영향에 따라 지역적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되므로, 재난문자방송과 도로안내전광판 등을 활용해 재난상황을 실시간 전파하고 방송사 등과 연계해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겠다”면서 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와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글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28호(sw@infothe.com)] <저작권자 : 시큐리티월드(http://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