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소형 드론 온라인 등록제 시행 | 2016.07.08 | ||||||||||||||||||||||||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미국 교통부 연방항공국(FAA)이 소형 드론에 대한 등록 및 표기 최종규정을 발표했다.
FAA가 최근 발표한 소형 드론에 대한 등록 및 표기 최종규정에 따르면, 2015년 12월 21일부터 구매하거나 처음으로 운용하는 드론은 최초 운용 전에 온라인을 통해 등록을 해야 한다. 그 이전부터 운용돼 오던 드론도 오는 2월 19일까지는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등록비는 드론 사용 용도에 따라 드론 1대당 5달러 또는 등록자 1명당 5달러로, 미국 교통부는 12월 21일부터 한 달 동안 등록비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등록제 시행 배경 2015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만 모두 1,600만 대의 드론이 판매된 것으로 추산된다. FAA는 약 1,600만 대의 소형 드론이 취미와 레크레이션용으로 판매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약 절반이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쇼핑시즌이 겹치는 4분기에 판매됐다. 이처럼 미국 내 소형 드론 운용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FAA는 이번 온라인 등록제 시행을 통해 소형 드론 운용에 대한 안전 수칙과 유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할 방침이다. 외국인은 소유권 증명서만 발급 가능 이번 온라인 등록제는 미국 시민 및 영주권자, 또는 미국 내 주재하는 기업에만 해당된다. 외국인의 드론 등록은 불가능하며, 소유권 증명서(Recognition of Ownership)를 발급받고 사용하는 드론에 관련 정보를 표기할 경우 운용할 수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무인항공기 규정에 따라 타국의 무인항공기는 미국의 특별 허가 없이 미국 영공에서 비행이 불가능하다. 다만 FAA는 외국인이 미국 내에서 드론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미국인 및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등록절차를 거치되 드론에 대한 등록증이 아닌 소유권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소형 드론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의 중국 DJI가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드론을 사용할 수 없는 것에 불만을 표명했으며, 드론 레이싱 국제대회를 주최하는 로터 스포츠(Rotor Sports)도 외국인이 미국에서 드론을 운용할 수 없다면 드론 레이싱 대회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드론 등록에 대한 현지 반응 미국 소비자단체는 5달러의 등록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버지니아 소재 소비자기술협회(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는 등록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등록절차가 간편하고 무료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아무리 낮은 등록비라도 이는 결국 드론세(Drone Tax)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단체는 미국 교통부가 드론 등록제 마련을 위해 드론 제조업체, 운용기업, 소비자단체, 기타 협회 등으로 구성한 TF팀에 드론의 무료 등록을 제안했다. 그러나 FAA는 5달러의 등록비는 소액이라며 최종 규정을 옹호하고 있다. 드론업계는 FAA의 등록제 수립절차에 참여한 만큼 등록제에 대한 만족을 표명하고 있다. TF팀에 참여했던 미국 무인운송수단협회(Association for Unmanned Vehicle System)의 브라이언 윈 회장은 이번 등록제가 무인항공기에 대한 책임감과 안전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제 마케팅에 활용 가능 워싱톤무역관은 미국에 드론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안전수칙 및 등록제 안내를 통한 마케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FAA는 미국 내 소형 드론 운용 시 숙지해야 하는 안전수칙 사이트인 ‘Know Before You Fly(http://knowbeforeyoufly.org)’를 통해 안내하고 있는데 일부 미국 기업들은 해당 안전수칙을 제품 구매 시 제공하면서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진출 기업도 안전수칙 및 등록 방법(특히, 모델명, 제품 일련번호 위치 등) 등을 안내해주는 등 미국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마케팅을 벌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료 제공 : 코트라(http://www.kotra.or.kr)] [글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28호(sw@infothe.com)] <저작권자 : 시큐리티월드(http://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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