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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드론용 어플 개발·배포 2016.01.08

드론 날리기전 꼭 확인하세요!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국토교통부가 선물용품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연시를 맞아 드론(Drone) 사용자들을 위해 비행금지구역과 조종자 준수사항 등을 안내해주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배포한다. 국토부가 앱을 개발한 이유는 그동안 항공법규나 공역 정보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찾아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한국드론협회와 함께 드론 전용 스마트폰 앱인 ‘레디 투 플라이(Ready to fly)’를 개발해 안드로이드용은 12월 15일부터, iOS용은 12월 23일부터 누구나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드론을 날리기 전에 이 앱을 사용하면 스마트폰의 GPS를 이용해 현재 위치와 비행하려는 장소의 공역정보, 기상정보, 일출·일몰시각, 비행허가 소관기관(민·군 포함)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비행 중 조종자 준수사항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현재 배포된 드론 전용 앱은 베타버전으로 향후 1개원간 공개 성능 테스트와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류를 수정한 뒤 1월부터 최종 확정될 예전이다.

조종자 준수사항 리플렛도 배포
국토부는 국내 드론 판매·유통업계와 협력해 드론 판매시 조종자 준수사항 홍보 리플렛을 동봉하는 안전캠페인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자료는 드론 판매시 동봉 배포되고 온라인 쇼핑몰에는 팝업창으로 시현될 전망이다.

이 리플렛에는 드론 조작 주의사항은 물론, 비행금지구역 등 공역정보, 비행허가·항공촬영 허가기과 연락처 등 드론 조종자가 알고 있어야 하는 각종 정보가 알기 쉽게 정리돼 있다.

리플렛은 배포협조에 동의한 전국 23개 업체와 51개 온·오프라인 매장, 드론·항공 관련 협회 등 민간단체를 통해 우선 배포되며, 국토부 사이트에서도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향후 국토부는 이 리플렛이 온라인 종합쇼핑몰과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서 웹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지속 전파해갈 계획이다.
[글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28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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